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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일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요

(1) 밀집주택시가지의 개요

일본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도시의 도심 주변부 및 지방도시의 중심부 등에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수반하지 않은 채 택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역 은 토지의 무분별한 세분화, 목조주택 및 건물의 난립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의 밀 집주택시가지가 형성되게 되었다. 밀집주택시가지는 방재 면이나 주거환경이 매 우 열악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토지 및 주택 등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 하고 주민의 고령화 등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또한, 각각의 부지조건이나 권리자의 의향 등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5-1> 동경도의 밀집주택시가지 현황

일본에는 정비해야 할 밀집주택시가지가 약 25,000ha 정도 존재한다고 추계되 고 있으며, 특히 동경, 오사카 대도시권에서는 도심 주변부를 중심으로 각각 약 6,000ha가 존재하고 있다.

(2) 일본의 주거환경정비제도

일본의 주거지 정비는 지역의 특성과 정비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거환경정비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림 5-2>과 같다.

<그림 5-2> 일본주거환경정비제도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택구역개량사업(住宅地 改良事 業),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密集住宅市街地整備促進事業)(이하 밀집사업), 주택시가지정비총합지원사업(住宅市街地整備 合支援事業), 가로경관환경정비 사업(街なみ環境整備事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택구역개량사업과 밀 집사업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노후한 목조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공원 등 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거환경 및 방재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역개량사업은 전면철거형 사 업이고, 밀집사업은 부분수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경도의 경우 현재 주택구역개량사업 시 전면적인 토지의 수용과 철거의 어려움, 양호한 주택 의 철거, 무엇보다 기존 커뮤니티의 파괴 등의 문제를 들어 주택구역개량사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면 밀집사업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주거지의 특성 을 반영한 사업으로서 동경도 23개구 내에서만 65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 일 본의 주거환경정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밀집사업은 일본의 개선 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주환경정비모델사업(住環境整備モデ ル事業) 이후 여러 제도들이 통합된 제도로서 특히 수복형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42) 일본사례에서는 밀집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원거주

42) 개선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개량이 필요한 주택들이 일정이상 집적하여 있고, 도로, 하수 등 생활기반 시설이 미정비된 구역에서 공공이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 노후화된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

•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 노후주택 등의 재건축과 도로, 공원 등을 정비하고, 방재성과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전면철거형

부분수복형 주택지구 개량사업

밀집주택 시가지정비

촉진사업

• 불량주택의 매수ᆞ철거

• 개량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집회소 등의 정비

• 노후건축물의 매수ᆞ철거

• 도시재생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집회소 등의 정비

• 노후주택의 재건축

주택시가지 정비총합 지원사업

• 주택의 건설

• 지구 내 거주자용 도로, 공원 등의 정비

• 도시재생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등 관련 공공시설의 정비

•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거점적 개발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

•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주택공급과 공공 시설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택공급 촉진형

가로경관 환경정비 사업

• 양호한 가로경관형성을 위한 활동보조

• 생활도로, 소공원 등 지구시설정비

• 문, 담 등의 이전이나 주택의 외관정비

• 경관형성을 도모하려는 지역

•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가로경관 정비형

주택시가지 총합정비사업 (2004년 통합)

지역의 특성 정비사업의 목표

• 노후화된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

•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 노후주택 등의 재건축과 도로, 공원 등을 정비하고, 방재성과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전면철거형

부분수복형 주택지구 개량사업

밀집주택 시가지정비

촉진사업

• 불량주택의 매수ᆞ철거

• 개량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집회소 등의 정비

• 노후건축물의 매수ᆞ철거

• 도시재생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집회소 등의 정비

• 노후주택의 재건축

주택시가지 정비총합 지원사업

• 주택의 건설

• 지구 내 거주자용 도로, 공원 등의 정비

• 도시재생주택의 건설

• 도로, 공원 등 관련 공공시설의 정비

•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거점적 개발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

•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주택공급과 공공 시설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택공급 촉진형

가로경관 환경정비 사업

• 양호한 가로경관형성을 위한 활동보조

• 생활도로, 소공원 등 지구시설정비

• 문, 담 등의 이전이나 주택의 외관정비

• 경관형성을 도모하려는 지역

•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가로경관 정비형

주택시가지 총합정비사업 (2004년 통합)

지역의 특성 정비사업의 목표

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등을 살펴본다.

(3) 밀집주택시가지정비사업의 특징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일본의 밀집주택시가지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성경위와 시가지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밀집주택시가지 정비수법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비교적 넓은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구역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정비수법을 적용한다. 약 10ha~100ha 정도의 넓은 구역 안에서 구 역의 상황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선택하고 주민의향을 배려하여 사업을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 있고, 구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그 외 사업수법과의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다.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와 자원을 살릴 수 있는 개선형 정비수법을 추구한다.

넓은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는 시스템으로 지역 의 커뮤니티와 다양한 자원을 살린 유연성 있는 개선형 사업이다. 따라서 세입 자 등 원거주민의 생활재건에 대해 폭넓게 대응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가며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셋째 주민과 행정과의 협력에 의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43)를 기본으로 한 다. 중앙정부는 주민과 행정이 협동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작성에 서부터 사업실시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게는 정비계획수립과 주요한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재건 축과 주택확보 등 생활재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점진적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소규모 공동재개발에 의해 공공주택 건설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방법이다.

43)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마찌즈꾸리), 일본의 경우 주거환경정비에 있어서 주민중심의 개선형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중심의 활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시설이 생기고 있고, 이를 거점으로 여러 가지 주민활동이 활 성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