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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 재정착률 실태

재정착률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보상대상 가

구 중 분양계약 한 가구의 비율로 나타낸 재정착률이다(이하 계약기준 재정착률 이라 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대상 가구에 비해 얼마나 많은 가구가 분양계 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두 번째는 보상대상 가구 중 분양계약 후 전매한 가구를 제외한 미전매 가구의 비율로 나타낸 재정착률이다(이하 미전 매기준 재정착률이라 함). 마지막으로 전체 보상대상 가구 중 사업완료 후 새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비율로 나타낸 재정착률이다(이하 거주기준 재정착률이라 함). 이중 진정한 재정착률은 마지막 세 번째의 재정착률일 것이 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재정착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다.

하지만, 또한 공사 기간 중 임시거처에 있으면서 잔여 전세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입주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세 번째 거주기준 재정착률도 그 의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 계약기준 재정착률 : 대한주택공사 시행 32개 구역을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들 가운데 입주년도가 2000년인 곳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32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곳의 전체 평균 재정착률은 53%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용호 지구로 5%이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안양임곡지구로 100%에 달했다. 이처럼 사업 구역에 따라 계약기준 재정착률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재정착률

구분 20%이하 20~40% 40~60% 60~80% 80~100%

구역수 32 4 4 9 6 9

주 : 대한주택공사 시행구역 32구역, 2005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계약기준 재정착률 평균이 61%로 비수도권 45%에 비해 16%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지역별 재정착률 현황

주 : 대한주택공사 시행구역 32구역, 2005년

(2) 미전매기준 재정착률 : 안양시지역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안양시에서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구역 중 안양율목지구, 안양구룡지구, 안양구시장지구 세 구역을 사례로 총 보상대상 가구 중 분양계약을 하고 다시 전 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세 구역 모두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년도는 2000~2003년인 곳이다.

안양구룡지구의 경우 총 입주대상자 276가구 중 252가구가 분양을 하였으며, 이중 다시 110가구는 전매하여 총 142가구만이 입주하였다. 분양계약을 기준으 로 하면 재정착률은 91%17)에 이르지만, 전매를 제외한 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은 51%18)로 훨씬 낮다. 이처럼 분양계약은 하더라도 이후에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 의 실현 또는 부담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다.

<표 4-3> 안양시 미전매기준 재정착률 현황

(단위: 가구수)

주 : 분양호수는 분양한 가구수를 말하며 전체는 보상대상 가구수를 말함.

분양현황은 계약기준임. 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은 보상대상 가구수 대비 미전매가구수로 산정됨.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매현황은 임차권 양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자료 : 안양시

17) 252가구 ÷ 276가구 = 약 91%

18) 142가구 ÷ 276가구 = 약 51%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그 외) 전체

재정착률 61% 45% 53%

구역명

분양현황 전매현황

미전매 가구수

미전매기준 분양호수 재정착률

(전체)

임대호수 (전체)

전매 미전매 전매 미전매

전체분양호수 전체임대호수

안양율목 85

(127) 58 (105)

17 68 15 43

111 48%

(85) (58)

안양구룡 171 (175)

81 (101)

79 92 31 50

142 51%

(171) (81)

안양구시장 455 (464)

253 (261)

271 184 26 227

411 57%

(455) (253)

(3) 거주기준 재정착률 : 안양구시장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된 안양구시장지구19) 사례를 중심으로 거주기준 재정착률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안양구시장지구의 보상대상가구인 총 725가구 중 327가구(45%)의 2005년 10월 현재 주소지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앞의 <표 4-3>에서 안양구시장지구의 미전매기준 재 정착률은 57%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27가구의 현 주소지를 분석해 본 결 과 거주기준 재정착률은 30%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7>참조).

주소지가 확인된 총 327가구 중 147가구는 인근 및 기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으 며 24%에 해당하는 78가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안양구시장지구에 거주사실이 없는 가구들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현재 대상구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 지도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전세 등의 방법으로 임차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