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5-2> 기존 계획체계에서 경제적 보상방식 적용모델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10.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의 시장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용할 토지의 계약기간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효과적이다. 도시성장관리차원에서 목표연도까지 경제적 보상방식을 통해 계획 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는 필지로 선정될 경우, 계획수립자와 일반 시민들은 해당 토지는 적어도 목표연도까지 도시용 토지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계획내용을 계획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고려하게 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처럼 『도시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수립되 는 개별 지자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경제적 보상방식과 관련된 계획내용 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동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녹지활용계약’과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자료:『도시공원녹지법』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면(1/25,000)을 근거로 녹지공간의 유형을 매 수, 토지이용규제, 경제적 보상용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 적 보상이 필요한 공원녹지시설의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을 작성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면에는 구체적인 구역경계와 대상지의 우선순위, 보상 기간 등을 표시토록 한다. 표시된 구역경계는 공원조성계획, 공원재정비계획 등 에서 활용가능토록 한다.
(3)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활성화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하면, 개별 지자체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재 지자체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경제적 보상방식의 시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52)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조례제정 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서울 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도시별 특성에 맞는 경제적 보상지역 선정기준과 절차 를 마련하여야 예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i) 기존 법․제도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할 조례내용 ii) 해당지자체의 녹지공간 확보실태 및 필요성의 정도 iii) 필요재원의 확보 가능성
iv) 주민들의 호응도 및 지불의사 등이다.
52) 서울시는 '녹지활용계약제도'의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 여 2007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23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 정하였다(의안번호 354). 시의회는 상정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된 이 후 재산세의 감면률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규모는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토지소유 주와 협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향후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적용가능 대상의 범위와 감면률을 탄력적 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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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결 론
경제적 보상방식은 도시에서 공원녹지공간 확보수단의 다양화, 비용대비 높은 효율 성, 우발손익의 형평성제고, 녹지공간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예방과 같 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도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방식이 도시에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 유지 관리하는 대 안적 방식으로 도입될 필요성은 높다.
1. 연구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