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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보상방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신중한 답변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56%가 “지 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높아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내 일부지자체에서만 실현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4%

의 전문가는 “세원감소 또는 필요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천가능성이 낮 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보상방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며,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여건 이 성숙된 지역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낸 다. 단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 시민들의 호응도 제고, 시범사업 시행 등에 주 력하여야 하며 단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사실로서 해석된다.

<표 4-16> 경제적 보상방식 적용의 실현가능성

구 분 전체(%)

① 아직 시민과 행정기관의 인식부족 및 여건미비로 실현가능성이

없음 15

② 세원감소 또는 필요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천가능성이

낮음 24

③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 정자립도가 높아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수도권 일부지자체에서는 실현가능

56

④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서 실천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1) 단기적 적용방안

『도시공원녹지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을 계획 중인 상태이다. 또한 『도시공원녹지법』에 서는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녹화계약의 체결에 대해 서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수립 및 조례제 정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는 서울시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 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007년 10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 이다51).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행방안은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특히 경제적 보상과 직접 연결된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기적인 개선방향 을 제시하기 힘들다. 전문가 협의회나 공무원과의 접촉 결과, 현재의 상태로서는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예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녹지활용계약을 포함해 경제적 보상방식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녹지 활용계약과 녹화계약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 또는 구 차원에서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토지소유자 를 접촉하여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 는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지활용계약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NGO 등으 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지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토 지소유주․관련시민단체 등과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원녹지기

51) 현재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진척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 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다.

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보상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감면세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도시공원녹지법』에서는 재 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중복될 경우 재산세의 50%

감면,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접촉과정을 통해 계약추 진실적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높이거나 100% 면제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감면되는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상속세, 증여세로 감면대상 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장기적 시행방안

장기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과 관련된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 이 있다. 현재 개별법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규정을 『토지보상법』

을 모태로 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녹지공간의 부족이 심각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개발권 양도제처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적 보상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유재산권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넷째, 단순히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도시의 녹지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5

C ․ H ․ A ․ P ․ T ․ E ․ R ․ 5

경제적 보상방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5장에서는 경제적 보상방식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할 과제와 보상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보상방식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 성을 제시하였고 실현을 위해 해결되어야할 과제들은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적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 지원방안, 광역도시계획 을 포함한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필요성과 제약요건

지금까지 개별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녹지시설이나 공간, 구역을 확보․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지역지구제(zoning)를 활용하여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둘째 공원․녹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한 후 개발을 규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부지를 매 입하여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존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일정부분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녹지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는 대안적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활성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할 다양한 문제점도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