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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압력이 높은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양호한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 여 도시공원녹지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확보․활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대표적인 도시계획수단은 도시관리계획이다. 도 시관리계획을 통해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지정․변경되거나 공원, 녹지,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처럼 강력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녹 지지역의 경우 지자체․공기업․민간개발업자에게 증가하는 도시개발수요를 효 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보지(reserved area)로 인식되는 성향이 강하다. 실 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같은 공공의 필요가 발 생할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행위가 이루 어진다.

경제적 보상방식은 도시계획 행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익, 즉 우발 이득과 우발손실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 입될 필요성이 있다. 규제대상구역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화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제 적 보상방식이 규제나 토지매수로 대변되는 기존 녹지공간 확보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7%가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채미옥 외, 2006).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도시 내 1인당 공원면적, 특히 조성된 공원면적이 상대

적으로 작은 실정이다. 또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면적의 상 당부분이 사유지로 존재한다. 보존필요성이 높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대상구역의 방대함, 전면매 수를 위한 정부재정의 부족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성이 낮다는 사실도 인정하 여야 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양호한 자연녹지, 문화재보호지, 습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대안 적 방식을 통해 녹지를 확충하거나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 다. 경제적 보상방식은 공공복리를 위한 양호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 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성장관리기법(growth management techniques)의 일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보상방식은 도시특성에 따라 적절히 운영될 경우 도시성장의 속도, 방향, 위치, 시기 등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공익을 향상하고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 에 대한 사익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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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도시 공원녹지 현황 및 경제적 보상 동향분석

제3장에서는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실태, 정책, 제도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 보상방식 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을 대상으로 도시 녹지공간의 개발/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현황, 국 가정책방향을 분석하고 기존 법․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미 국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1. 도시 녹지공간 개발/보전과 관련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