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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립된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계획의 실천가능성이었 으며,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된 계획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보

상방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공원녹지계획의 집행 및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제도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하며, 둘째, 토지소유자에게 제공코자하는 경제적 보상의 내용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셋째,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5-1> 경제적 보상방식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①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수도권 도시 중 공원녹지시설 및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의 경우,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어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공원녹지공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집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가야 한다.

경제적 보상제도가 도시에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제도로서 조 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히 제도시행의 초기단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지방정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협의매수방식처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수여부

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녹지공간 확보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먼저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녹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해당토지에 대해 서는 토지소유자를 접촉하여 제도의 특성과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소 개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② 중앙정부의 역할강화

일반적으로 경제적 보상방식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공원녹지공간을 적극적 으로 확보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 체는 지방정부이지만, 아직 경제적 보상제도가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가칭 ‘녹지보 전세’와 같은 목적세의 신설을 통해 필요한 경제적 보상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법률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개정된 『도시공원녹지법』에 근거한 공원녹지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녹지활용계약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단 순히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일임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 어나야 한다. 신설된 제도의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용한 시범적인 도시공원녹지 확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업진척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노력에 비례 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위한 기금 조 성 및 제공뿐만 아니라, 개발 부담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활용한 지방정 부 지원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있다.

<그림 5-2> 기존 계획체계에서 경제적 보상방식 적용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