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전체(%)
① 간접보상만으로 충분 11
②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는 가에 따라 보상방식이 선택적으로 달라
질 수 있음 62
③ 직접보상이 필요 27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감면되는 대상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보다는 상속세에 대 한 감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8> 세금감면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전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연간 기준) 49
증여, 양도소득, 상속세 등 재산권 이동과 관련된 세금(특정부과 시점) 38
간접보상방식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 는가에 따라 보상방식이 선택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는가가 간접보 상방식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4-9> 간접보상방식을 통한 목적달성 가능성
대상지
<그림 4-4> 불암산 지역 위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를 제공한 대가 로 세금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 였고,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녹지활용계약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될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높은 몇 개의 대상지를 예시적으로 선정하였다. 또 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의 규모, 즉 세 금감면효과를 분석하였다(서울시청 조경과 내부자료 2007)46)
현재의 시점에서 지자체 전체에 대한 비용추정은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세금감면효과를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 자가 이러한 세금감면효과에 대해 만족하여 과연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조경과에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그린벨트, 공원, 도시자 연공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
무단경작이나 녹지훼손이 이루어지 는 2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이 러한 지역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녹지공간의 보전 및 계획적 관리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불암산 지역
노원구 상계3동에 위치한 불암산 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개발제 한구역, 도시자연공원)의 경계부에
46)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는 새로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계획적 운영방안, 적용 가능한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지목 상 잡종지로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 복 원의 필요성이 높은 토지이다.
<표4-10> 불암산 대상지 개요
지역명 대표지번 필지수 면적 주요 토지이용
계획 사항 특이사항
불암산 노원구 상계3동
95-372 3 12,047㎡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경작지
자료: 서울시 조경과 내부자료
<표4-11> 불암산 대상지 지방세 부과현황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계획
'06년 지방세(원)
이용현황
2006년 공시지가
(원/㎡) 재산세47) 도시계획세
95-372 잡 10,576 공원, GB 302,500 0 경작 65,300 95-336 잡 630 공원 70,420 0 경작 181,000 95-337 잡 841 공원, GB 77,780 0 경작 18,000
계 12,047 450,700 0
자료: 서울시 조경과 내부자료
95-372번지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당 65천원 수준이다. 토 지면적은 약 1만㎡로서 연간 3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48). 서울시에서 는 향후 재산세의 절반과 도시계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구청의 담당공무원, 토지소
47)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06년: 55%, ’07년: 60%)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사권 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의 50% 감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사권 제한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음
48) 100평당 연간 1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준임
<그림 4-6>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현황
<그림 4-5> 불암산 지역 현황 유자와 협의하여 녹지활용계약제도의 특성을 소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할 예정 이지만, 계약의 성사여부는 토지소
유자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 자의 재산규모가 많을 경우 연평 균 15만원의 세금감면은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다.
②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두 번째로 검토되고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관악구 신림동 산86-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둘
러싸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녹지지역 이 있다. 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텃밭으로 무단경작 하면서 녹지공간의 훼손이 심한 상태로서 시는 향후 복원의 필요 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토지이다.
<표 4-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개요
지역명 대표지번 필지 수 면적 주요 토지이용
계획 사항 특이사항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악구 신림동
산86-6 20 1,642,530㎡ 도시자연공원 경작지역
자료: 서울시 조경과 내부자료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 계획
'06년 지방세(원)
이용현황
2006년 공시지가
(원/㎡)
재산세 도시
계획세
산83 임야 18,914 공원 263,240 - 무단경작 72,300 산85-1 임야 5,656 공원 117,170 - 무단경작 86,000 산85-3 임야 8,975 공원 123,870 - 무단경작 71,700 산85-4 임야 740 공원 28,860 - 무단경작 73,400 산85-5 임야 2,645 공원 35,790 - 무단경작 70,300 산85-8 임야 661 공원 25,560 - 무단경작 70,300 산85-18 임야 1,673 공원 25,150 - 무단경작 73,100 산85-19 임야 1,673 공원 25,150 - 무단경작 73,100 산85-28 임야 132 공원 1,850 - 무단경작 73,100 산85-29 임야 198 공원 7,960 - 무단경작 73,100 산85-47 임야 9,570 공원 127,110 - 무단경작 69,000 산85-48 임야 1,646 공원 64,190 - 무단경작 70,300 산85-49 임야 1,544 공원 60,210 - 무단경작 70,300 산85-50 임야 1,646 공원 64,190 - 무단경작 70,300 산85-51 임야 1,580 공원 61,620 - 무단경작 71,100 산85-52 임야 1,144 공원 44,610 - 무단경작 72,200 산85-53 임야 377 공원 14,700 - 무단경작 70,900 산85-54 임야 1,362 공원 20,470 - 무단경작 78,100 산85-55 임야 735 공원 11,050 - 무단경작 78,100 산85-6 임야 39,939 공원 519,720 - 무단경작 67,600
1.64㎢의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총 20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지규모도 최소 132㎡에서 최대 39,939㎡이며, 2006년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1,850원에서 최대 519,72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에서는 조례가 통과 될 경우 불암산 대상지처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49).
<표4-13>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지방세 부과현황
자료: 서울시 조경과 내부자료
49) 시에서는 계약체결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림 4-7>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위성사진
(2) 직접보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가 선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 인 보상방식을 통해 보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행주체는 필요한 공공재원을 마 련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다양한 형태로 확보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도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관리 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자체 차 원에서 일반회계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처럼 ‘경제적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지방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분담에 비례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예산보조가 가능한 부서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의 부담금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 려가능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제를 생각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50) 부담금 수입의 50%는 해당 시군구, 나 머지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 터 발생되는 우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우발손실을 보상한 다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 담비율 변경 및 투입 가능한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 다.
넷째, 가칭 ‘녹지보전세’와 같은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이다. ‘녹지보 전세’를 도입할 경우 도시개발 압력이 높고 공원녹지시설의 조성 및 관리필요성 이 높은 수도권의 일부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지방세로서 징수하는 형식을 취하 여야 한다. 또한 해당지자체가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징수하여 녹지보전을 위한 경제적 보상의 용도로만 활용토록 엄격히 지출용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한국내셔널트러스터와 같은 전국단위의 환경단체, 해당 시를 중심으 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으거나 모금활동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운동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접적인 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방식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통 해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관리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며, 지자체 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추진하여야한다는 전문가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으로 대표되는 부담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자는 의견이 25.2%, 지방정부의 재원에 비례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매칭 펀드에 대한 선호도도 22.6%로 높게 나타났다.
5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