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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특별법』또는 『한강법』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개 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사회적 제약 을 넘는 특별한 희생을 겪게 된다. 이러한 지역가운데 훼손부담금이나 물 부담금 처럼 각종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거나 운영수익금, 기금, 협력금 등의 형태로 필 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경우 해당지역 재산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수도법』,

『한강법』 등에 근거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다. 개발 제한구역의 경우 훼손부담금을 활용하여 도로, 상하수도, 하천, 용․배수로, 마을 회관 등의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242 건, 657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로건설에 전체의 절반을 넘는 116건, 332억 원이 지원되었다(건설교통부 2006.2).

구 분 사업 내용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등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 사업

연구․조사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표 3-8>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유형

자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1항

(2) 토지매수제도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토지매수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 매수목적, 자격요건 등에 따라 매수청구제도 와 협의매수제도로 나눠진다.

매수청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처럼 규제목적의 구역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목 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1998년 12월 24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2000년 7월부터 도 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엄격한 판정기준 및 조건, 낮은 매 수가격, 까다로운 매수절차로 인해 실제 활발히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매수청구제도의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되자, 정부는 2004년부터 협의매 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토지매수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협의매수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협의 매수 에 의한 매수실적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2004년 156필지를 매입하는데 325억 원이 소요되었고 2005년에는 190필지가 매입하는데 557억 원이 소요되었 다. 2005년까지 협의 매수된 토지면적은 약 5.27㎢로서 전체 개발제한구역면적 4,035㎢의 0.13%에 불과한 수준이다(건설교통부, 2006.2)

구분 매수청구제도 협의매수제도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16조, 18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19조 매수 목적 •구역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보상 •구역지정 목적 달성

권리와 의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권리

•국가의 매수의무 •국가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매수대상토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구역지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 토지

자격조건

•구역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위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상기의 토지소유자중 협의에 응하는

장단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수단

•지나친 매수청구조건으로 실효성이 없음

•협의에 의한 매수로 실질적인 보상효과

•산발적인 매수로 매수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 곤란

<표 3-9>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 비교

자료: 건설교통부. 2006.2 p271

녹지공간 보전을 위한 토지매수실적은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녹지공간 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실적이 증가 하고 있는데, 2005년 9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7년에는 1727억 원으 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전체매수실적 가운데 도시공원 토지매수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용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진행되면서 매 수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수 사업비는 2005년 853억 원에서 2006년 152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2007년 1600억 원의 예산이 책정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7㎢의 토지를 매수하였다(서울시, 푸른도시국 업무계획).

자연공원에 대한 토지매수는 2004년 이후 공원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 며, 연간 매수예산이 2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미미한 수 준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는 2005년 80억 원, 2006년 78억 원, 2007년 84억 원으로서 2006년 말 현재 약 5㎢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습지보호지 역에 대한 토지매수도 연간 20억 원 수준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하다.

<표 3-10> 녹지공간 보전을 위한 토지매수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도시공원 토지매수비33) 85,337 152,356 160,000

자연공원 토지매수비 2,100 2,000 2,000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매수비 7,972 7,816 8,477

습지보호지역 토지매수비 200 2,100 2,200

합 계 95,609 164,272 172,677

자료 : 환경부, 2006년도 국정감사자료; 서울시, 2005년 푸른도시국 업무계획

(3) 녹지활용계약제 및 녹화계약제

개정된 『도시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 매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매수제와 함께 ‘녹지활용계약제’ 및 ‘녹화계약제’를 도입 하였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 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식생․임상의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계약이다. 한편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 주자와 수림대 등의 보호․면적대비 식생비율의 증가․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식

33) 도시공원 토지매수비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액임

구 분 체결기준

녹지활용계약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 -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일 것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녹화계약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 -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생의 증대를 조건으로 묘목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표 3-11> 녹지활용계약․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자료: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0조,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