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존 연구는 미국․일본 등 특정국가의 특정기법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차원에 서 경제적 보상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 도의 경우 우리의 여건으로 감안해 볼 때,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예를 들어 잉여의 용적률을 매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개발권 양도제(TDR)의 경우 기존의 허용용적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용적률 이전 을 위한 시장형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장형성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법적 허용 용적률을 낮추는 방식은 개발용량

의 축소를 우려한 토지소유주의 저항으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 서는 양호한 문화재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수단으로 개발권 양도 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제적 보상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비용을 투 입하는 개발권 구매제(PDR), 보전지역제(Conservation Easement)1), 관리협정 (Management Agreement)2)에 의한 세금감면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경제적 보상 방식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경제적 보상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극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개념수준에서 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공원녹지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 해외 유사사례 운영 실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 등을 근거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메커 니즘과 적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도출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보상방식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 기존연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 보전지역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지자체 또는 보존기관과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개발권을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권 구매제와 유사하게 계약기간은 보통 영구적임 (http://www.1000fom.org/lctools2.html)

2) 관리협정이란 토지소유자가 지자체 또는 보존기관과 토지를 보전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정 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영구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규제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이 있음(http://www.1000fom.org/lctools2.html)

<표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 구 내 용

주요 선행 연구

1

<도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를 위한 계약형 녹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이용태(2002)

∙연구목적: 도심지 녹지공간 확 충을 위해 계약형 녹지제도의 도입방안 제시

∙문헌조사(일 동경도 내리마구)

∙사례조사(서 울 노원구)

∙일본 계약형 녹지보전제 도 운용실태분석

∙노원구 사례와 비교검토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

∙고려사항

2

<K-TDR 필요성과 적용가능성 분 석>

∙연구자(년도): 서순탁(2004)

∙연구목적: 도입필요성, 국내 적 용가능성, 시사점을 도출

∙문헌조사

∙사례조사

∙시뮬레이션

∙개발권 양도제 개념 소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TDR 도입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적용 시뮬레이션

∙도심문화재에도 시뮬레이션

3

<개발권 양도제(TDR)의 제도화방 안>

∙연구자(년도):김현수(2004)

∙연구목적: 개발권 양도제를 제 도화를 위한 방안 제시

∙문헌조사

∙관련법률 조사

∙주, 도시별 적 용사례조사

∙개발권 양도제의 제도화를 위한 전제와 내용

∙미국에 대한 사례조사

∙적용대상지역, 공시, 관리방 안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

∙기존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쟁점과 향후 전망

본 연구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 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 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보상방식을 검토함 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공 공의 토지매입에 준하는 녹지공간 의 확보 및 활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인터넷을 포함 한 문헌조사

∙미․일 전문가 활용 사례조사

∙전문가․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녹지공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론 검토

∙공원녹지와 관련된 법제도 운 영실태 분석

∙경제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정립

-선정 기준 및 절차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식 등

∙기존 법률 제도의 정비 및 개 선방안

2

C ․ H ․ A ․ P ․ T ․ E ․ R ․ 2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이론 검토

제2장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녹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검토대상 녹지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경제적 보상 방식을 특성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기존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도시계획결정구조의 한계, 우발이익과 우발손실간 형평성 확보, 녹지공간 확보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근거하여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극 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개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