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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보전 관련 법체계

일본 도시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보전하는 방식은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 다. 근대화가 시작된 1870년대에는 필요한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시작되 었고, 1910년대부터는 지역지구제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거나 보전해왔다.

1970년대에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계약형 녹지제가 도입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협정형 녹지제를 도입하였다.36)

현행 녹지보전과 관련된 법체계는 『도시녹지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에도 그 기반을 두고 있 다.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제4조에서는 도로, 공항, 항만, 하수도 등의 사 회자본정비사업을 중점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있다. 제2조 제2항 7호에 『도시공원법』(제2조 제1항)에 의 한 도시공원 기타 정령37)에서 정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36) 계약형 녹지는 임차를 통하여, 협정형 녹지는 토지주 간의 자발적인 보전의지를 통하여 각각 민간소 유의 녹지를 보전시키는 수법을 말함(이용태, 1999, p162)

37)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이외의 공원 또는 녹지로서 다음 사 항을 들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녹지

② 인구가 5천인 이상이고 또한 중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내 인구가 1천인 이상인 정촌(町村) 이 설치하는 공원 또는 녹지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당해 정촌의 중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사업 및 도시에서 녹지보전에 관한 사업을 사회자본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녹지법』은 도시의 녹지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 서 도시에서의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공원법』 및 기타 도시에서의 자연적 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조화 를 이루어 양호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보전지역38)이나 특별녹지보전지구39) 등 녹지관 련 용도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녹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 녹지제도, 관리협정제도, 녹화협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지자체단위로 운영토 록 하고 있다.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은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에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진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근교정비지대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의 질서

설치되는 것

ⓑ부지면적이 대략 4ha 이상인 것

ⓒ최소한 원로(園路), 광장, 식재 및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 이외에 도시공원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9 호까지 제시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당해 공원 또는 녹지를 휴식, 관상, 산보, 유희, 운동 등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설치되는 것

38) 녹지보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나 준도시계획구역내의 비교적 상당규모의 녹지를 대상으로 비교적 약한 행위규제에 의해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녹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함.(『도시녹지법』 제5조)

①무질서한 시가지화의 방지, 공해나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②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9) 특별녹지보전지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양호한 자연환경이 되고 있는 녹지를 대상으로 건축행위 등 일정 행위제한에 의해 녹지를 현 상태로 동결해서 보전하는 제도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함.(『도시녹지법』 제12조)

①무질서한 시가지화의 방지, 공해나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완충지대 또는 피난 지대로서 적절한 위치, 규모 및 형태를 가진 것

②신사, 사원 등의 건조물, 유적 등과 일체가 되거나 전승 또는 풍속습관과 연결되어 당해지역에서 전통적이거나 문화적 의의를 가진 것

③다음 하나에 해당하거나 당해지역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풍치 또는 경관이 뛰어난 것

ⓑ동식물의 생식 또는 생육지로서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를 위해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에서는 근교녹지보전구역을 지정하고, 근교녹지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10> 일본의 녹지관련 법체계

(2) 계약ㆍ협정형 녹지보전관련 주요 법제도

일본의 계약․협정형 녹지제도는 첫째, 『도시녹지법』제55조에 근거하여 지 방공공단체나 녹지관리기구가 토지 또는 인공지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소유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나 녹화시설을 설치하고 대신 관리하는 제도인 ‘시민녹지제도가 있다.

둘째, 『도시녹지법』제24조 등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와 지방공공단체 등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제도인 ‘관 리협정제도’가 있다.

셋째, 『도시녹지법』제45조와 54조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에 의해

녹지 보전이나 녹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녹지협정제도’가 있다.

<표 3-12> 계약ㆍ협정형 녹지보전관련 주요 법제도

구분 시민녹지 관리협정 녹지협정

개 념

•지방공공단체나 녹지관리 기구가 토지 또는 인공지 반, 건축물, 기타 공작물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 지나 녹화시설을 설치하고 대신 관리

•토지소유자와 지방공공단 체 등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녹지의 관리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에 의 해 녹지보전이나 녹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제 도를 말하는데, 지역 주민 의 협력에 의해 마을을 양 호한 환경으로 조성

대 상

•도시계획구역이나 준도시 계획구역내의 토지

•일반녹지 이외에 특별녹지 보전지구나 녹지보전지역 내의 토지 등도 계약대상

•녹지보전지역이나 특별녹 지보전지구내의 녹지

•도시계획구역이나 준도시 계획구역내의 토지

•토지, 도로, 하천

규 모 •300㎡ 이상 - •상당규모로 표현

계약기간•5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하 •5년 이상, 30년 미만

토지소유 자에 대 한 혜택

•관리부담이 경감

•20년 이상 등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 시 20% 평가감액으로 계

•무상으로 빌려 준 경우 토 지 고정자산세나 도시계획 세가 비과세

•특별녹지보전지구에서 상 속세 부과시 20% 평가감 액으로 계산

•대여기간이 20년 이상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추가 적으로 20% 평가감액으 로 계산되어 토지소유 비 용을 경감

•관계자들이 상호대화를 하 면서 마을녹화를 진행하므 로 계획적 녹화가 가능

•시정촌에 의해 직접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

기 타 - •녹지보전지구내 시설 정

비가 국가의 보조

-이외에도『도시녹지법』제60조에 근거하여 민간건축물의 옥상이나 공지 등 을 녹화하는 계획에 대해 시정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녹화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녹화시설정비계획 인정제도’가 있다. 인정대 상지구는 녹화지역40)이나 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해지는 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하 며 민간․공공을 불문하고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별 제도는 토지

40) ‘녹화지역’제도는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소유자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 및 협의에 근거해 공공목적의 녹지를 확 보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계약․협정형 녹지보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은 기성시가지나 기성시가지 주변의 근교지역을 대상으로 녹지의 보존 및 창출을 위하여 사유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형 녹지보전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계약형 녹지보전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토지소유자나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

셋째, 계약형 녹지보전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적 보상방식은 토지소유자 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제공하기보다는 상속세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 각 종 세금의 완화나 면제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녹지보전을 위한 계약대상이 되고 있는 녹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시민단체 등 민간에게 맡겨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