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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조사/선정분과에서 타당성여 부를 선별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평가 및 관련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자료 수집이후에는 조사/선정분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게 된다.

넷째, 조사/선정분과의 평가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시 논의가 진 행된다.

다섯째, 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영구 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림 4-1> 보전지역 선정절차(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하여 운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는 도시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 제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 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도시별로 달라져 야 한다. 지자체별로 1인당 공원녹지면적 확보실태, 공원녹지와 관련된 연간 예 산규모, 도시개발 압력, 녹지공간의 훼손가능성, 주민들의 호응도 및 지불의사 등 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상도시가 결정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개별도시에 적합한 구 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시민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적 보상방식을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시적인 차원에서 선정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유형을 “녹지 특성”, “규제 및 보상여부”, “확보 필요성”, “기타”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 하였다. 첫째, 녹지 특성은 녹지자체가 가진 보존가치, 훼손 위험성의 정도, 주민 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빈도, 보존필요성이 높은 토지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지자체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을수 록 평가점수가 높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보상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 게 된다.

둘째, 규제 및 보상여부는 재산권의 가치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침해성,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의 보상여부, 공공의 조성의지는 강하나 재원부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지의 여부,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지목상 개발이 가능하나 도로신 설과 같은 공공개발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인지의 여부가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확보 필요성은 해당 지방정부의 1인당 공원면적 수준을 고려한 녹지면 적, 도시성장관리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규제해야할 지역인지의 여부 등이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넷째, 기타항목으로는 시민들의 선호도, 효율성, 소유자의 호응도, 토지의 집단 화 가능성을 세부적인 판단요소로 설정하였다.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점 및 평가점수는 도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 경제적 보상지역 선정기준(예시)

구 분 평가 기준

녹지 특성

녹지가치 임상, 경관, 희귀동식물 서식여부, 문화재 등 녹지로서 보존가 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훼손 위험성 개발압력, 관리소홀, 규제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훼손될 위험성 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접근성 및 이용 빈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빈도가 높은 녹지일수록 점수가 높음

인접성 국가․지방 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유적, 생태지역 등 보존필 요성이 높은 토지에 인접할수록 점수가 높음

규제 및 보상여부

재산권 침해강도 공용제한을 통한 재산권의 침해수준(특별한 희생)이 높아 재 산권의 가치하락이 높은 지역일수록 점수가 높음

보상여부 침해수준이 높으나 주민지원․매수청구와 같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이나 지역일수록 보상의 필요성이 높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처럼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필요성이 높으나 재 원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토지 지목 대지처럼 개발가능토지이나 보전목적에 따른 조닝으로 개발행 위에 제약이 심각한 토지

확보 필요성

녹지면적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아 의도적으로 공 원녹지 면적 확대가 필요한 도시

도시성장 관리 수단

정책 및 계획차원에서 도시용 토지로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규 제하여야 할 지역

기타

시민들의 선호도 시민들이 우선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녹지 공간일수록 점수가 높음

효율성 공공에 의한 경제적 보상 규모에 비해 녹지보전에 따른 보전효 과가 클수록 점수가 높음

소유자의 호응도 대상 토지소유자의 참여도 및 호응도가 높을 지역일수록 점수 가 높음

집단화 보상대상 토지의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구역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점수가 높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안)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와 세부기준별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각 세부항목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토록 요구하였는데, 결과적으 로 14개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총점은 140점이 된다.

평가결과 전문가들이 보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 다고 판단한 기준은 "녹지가치"였는데, 10점 만점에 8.6점을 부여하였다. 즉 임상 과 경관이 뛰어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경제적 보상방식을 통해 녹지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응답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선정기준은 “시민들의 선호도”로서 8.4점을 부 여하였다. 전문가들은 용도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로의 지정여부 보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녹지공간일 수록 보상지역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5> 전문가 설문결과 경제적 보상지역 선정기준 우선순위

구분 평균점수 순위

녹지특성

녹지가치 8.6 1

훼손위험도 7.8 5

접근성 및 이용빈도 8.1 3

인접성 7.6 8

규제 및 보상여부

재산권 침해강도 7.3 10

보상여부 7.1 11

공원시설 7.7 6

토지지목 6.6 14

확보필요성 녹지면적 7.6 9

도시성장관리수단 7.7 6

기타

시민들의 선호도 8.4 2

효율성 7.9 4

소유자의 호응도 6.8 12

집단화 6.8 13

합계 106.0

-8.1점을 얻은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3위로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녹지일수록 보상필요성이 높은 토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효율성”과 “훼손위험성”이 각각 4위와 5위까지를 차지하였다. 녹지의 효율성이란 공공에 의한 경제적 보상규모에 비해 녹지보전 의 효과가 큰 녹지를 말하며, “훼손 위험성”이란 개발압력이나 관리의 어려움, 규 제내용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녹지로서의 고유기능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은 녹지 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결과는 지자체단위에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토지를 선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녹지 자체가 가진 가치와 시민들의 선호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반대로 현재 장 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의 지목 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