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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함의

오스트리아는 높은 소득수준과 함께 국가재정의 30%를 사회안전망 구축 에 사용하고 있는 복지국가이다.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 쳐 각국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칠 때 오스트리아 실업 률은 3.9%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은 나라이었다. 이는 오 스트리아의 유연한 사회경제 시스템, 촘촘한 사회안전망, 노사가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장의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튼튼한 사회적 경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 리아의 사회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비영리기업들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야기되는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왕성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오스트리아 경제사회 전 영역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사회적 경제부문은 오스트리아 전체 GDP의 4.7%를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를 창출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사 회적 경제 부문에서 고용한 고용 인력만 해도 116,4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5,570명은 풀타임 정규직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부문 고용의 거의 50%는 노인요양원과 병원 등 건강과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 부문 공공부문 21%, 민간부분의 역할이 3%임을 감안하면 오스트리아 의 사회적 서비스는 전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 부문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9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사회 적 경제 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31만 5천명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다소 불안정했던 1980년대부터는 시장에서는 일정한 장애 (handicap)가 있어 스스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곤란한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노동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직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어 정규노동시장으로 이동을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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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기업을 만들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시장서 비스기관(AMS) 이사장인 Herbert Buchinger는 “이들을 돕는 일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이 보다 더 많은 비 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에는 2010년 현재 260개의 사회통합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2008년에 오스트리아는 사회통합적 기업을 통해 17,043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AMS는 이를 위해 117,53백만 EURO를 지원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들 사회통합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07~2013년 동안 290,291,000 EURO를 확보해 놓고 있고, 예산집행 등 사회통합적 기업의 모든 관리업무를 오스트리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서비스기관(AMS)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사례를 살펴본 결과 카리 타스, 힐프스베르크, 폴크스힐페, 디아코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 어서 그 서비스 제공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조직망(umbrella organisation on the federal level) 을 갖추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단단히 누리고 있었다.

또한 잡트란스페어는 공공고용서비스센기관인 AMS가 서비스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그룹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AMS로부터 위탁받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이들 비영리기업들에 대한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다. 우선 첫째로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원능력에 대 한 논쟁이다. 오스트리아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고령인구가 2000년 기준 2035년에는 68.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80세 이 상은 2000년에 비하여 215.9%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 스트리아는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Simsa et.

al., 2004:238).

두 번째는 카리타스, 힐프스베르크, 폴크스힐페, 디아코니 등 역사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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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갖고 있으며 규모가 큰 비영리 사회서비스 단체들이 공식 및 비공식 재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은 정당 및 종교단체의 전폭적 인 지지를 받으며 공공재원은 물론 민간기부금 및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 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에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자 유롭게 탄생한 1970년대 이후의 비교적 중소규모의 비영리기업들은 이 부 문에서 전통적 비영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Neumayr, 2007:16).

세 번째 도전은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바람이 불면 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부문도 탈규제(deregulation)와 탈중앙집권화 (decentralization)의 바람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 동안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비영리기업들의 활동영역에 영리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들 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적 경영기법도입 등의 혁신과제에도 직면해 있다(Heitzmann/Simsa, 2004:728). 그 밖에도 연방별로 이들 비영리기업 들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과 강도의 차이가 연방 별로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장기실업자 등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 고 있는 사회통합적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오스트리아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AMS의 독점적 규제와 1년 단위로의 지원은 사회통합적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의 개선방안 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BDV, 2008: 104ff). 또한 2008년까지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했던 경제노동부(BMWA)의 임무가 행정 체제의 개편에 따라 2009년부터는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MASK)로 이전 되어져 일관성 있는 사회통합적 기업의 정책적 지원에 다소 혼선을 가져오 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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