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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회적기업 개념은 사회적기업을 광의의 사회 적경제와 동일시하는 경향과 특정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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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영국사회에 서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 았다. 따라서 초기 영국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개 념을 정립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 현상을 양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2003년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에서 5,300개 사회적기업이 있음을 발표하였으나(Ecotec, 2003), 2009년에는 62,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추정하 고 있다(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9).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 로운 법적지위인 지역사회이해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의 설립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12), 이러한 사회적기업 수치의 변화는 실질 적인 사회적기업의 증가 보다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재해석되는 과정, 또는 일반기업들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정부의 지원체계에서도 발견되는데, 초기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은 무역산업부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에서 담당을 했으나, 이후 내각청(Cabinet Office) 산하 제3섹터국(Office of Third Sector)이 신설되면서 기능이 통합되었다. 2009년 이후 시민사회국 (Office of Civil Society)으로 명칭이 변경된 제3섹터국은 사회적기업 이 외에 자선단체(Charity)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을 포괄하는, 즉 사회 적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경 제에서 자선단체나 자원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인정받았던 협동조합 등 중소규모의 경제활동 기반 조직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 다. 최근에는 비영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던 많은 자선단체들과 자원조직 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회 적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동시에 초기 사회적기업 모

12)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322개의 지역사회이해기업이 신규설립 등록을 하였다 (Regulator of CI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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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주류를 이루었던 경제활동 중심의 중소규모 조직들과 전통적인 자원 부문 사이에 실질적인 연대가 구축됨으로서 보다 광의의 사회적경제가 활 성화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Spear, 2008).

반면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의의 개념정의가 두드러 진다. 폴란드는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학계에서는 사회적기 업을 사회적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Leś and Kolin, 2009),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노동통합 형 사회적기업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이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유용성을 공공부문과 일반대중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설명된다(FISE 2008). 한편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부터 활동하던 장애인 작업장을 각각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하였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제도적 지위 는 없지만 사회주의 체제부터 협동조합의 형태로 존재해온 장애인 작업장 을 사회적기업과 동일시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