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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서비스는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활동영역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 근린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고용의 원천으로서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빌은 인구구조 및 가족구성의 변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등장과 이에 대 한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에서 근린서비스로의 발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Laville, 2008). 첫 번째 단계는 2차 대전 이후 복지국 가 형성기로서 국가나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의해 개인과 가족에 대 한 사회서비스들이 조직되는 시기이다. 다만, 남유럽 국가에서는 전통적 가 족형태가 유지되면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로 기존 복지국가 체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수요 와 공공실업대책을 연계시키는 정책들이 수행되었다. 주요하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활성화된 이러한 정책방향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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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는 일반적인 경우 연간 500회로 제한된다. 2008년 현재 80만 가구가, 2 천여개의 인증 공급자에서 일하는 10만 여명의 노동자들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Defourny et al. 2009). 누구나 바우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부유층에게도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상당한 수 준의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 나, 정책의 목표인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양성화에서 보여주는 두드러진 성과 덕분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사회통합계획의 일환으로 CESU(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가 도입되었다. CESU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바우 쳐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개인이 은행에 신청을 하여 수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벨기에의 바우쳐서비스 제도와 달리 CESU는 베이비시터, 방과후 학습지도, 행정사무 처리 등과 같은 가사서비스, 정원관리, 쇼핑배달 등과 같은 일상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같은 돌봄서비스,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 등 광범위한 근린서비스 에 적용된다. 다만, 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는 기존 사회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공급자로 한정된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공급자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2010년 프랑스 정부는 경제재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들에게 200유로의 구매력을 가진 CESU를 제공하는 예외 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150만 가구에 적용된다. 2008년 현재 635,000명이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바우쳐 방식 CESU를 지급받고 있 고, 140만명이 수표방식 CESU를 이용하고 있다. 바우쳐 방식 CESU를 통해서는 개별소비자에 고용된 76,400명의 서비스노동자와 9,500개의 서비 스공급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표방식 CESU에 의해서는 733,300명의 서비스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벨기에의 바우쳐서비스와 프랑스의 CESU는 국가나 기업의 재정적 기여 를 통해 근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충족되지 못했던 다양한 근린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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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 만, 서비스공급자의 상당수는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함한 사회적기 업들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신들이 근린서비스 시장에서 일반 영리공 급자들에 비해 보다 많은 사회적 유용성을 창출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Defourny et a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