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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학습할 수 있는 지원센터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김명희, 2008).

제3절 사회적기업의 평가와 공정한 지원

이상 제시한 공공자원과 자선자원이 사회적기업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 으로 유도되어 안정된 재정공급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요건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평가할 적절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급 또는 무급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복귀하 는 사람의 수로 단기성과를,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재건능력 강화에 미치 는 영향으로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비용과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유휴’ 인적 자 원을 성공적으로 재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김혜원, 2006). 그러나 어떤 사회적기업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나 사회적 목적의 충족에 있어서나 성공적일 것이냐를 하나의 투자주체가 결정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본투자조직이 다양하게 판단하고 사회적 자본시장 자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본시장, 자본투자조직 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 다.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인건비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인데 이러한 지 원방식은 과거 공공근로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 업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역사적 유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방식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문제 해소에 있어서 정부 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현 단계에서 불가피 하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예: 장애인, 노숙자, 출소자, 탈북자 등)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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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이외의 인건비 지원은 관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신 사 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감면이나 면제 혹은 법정 퇴직금 등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직접지원이 낳게 되는 정부의존성을 완화하면서 기업 의 경영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박찬임, 2008).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향후의 과제는 인건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로를 확대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위 한 자본시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일 것이다(장원 봉, 2006). 현실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이 보조금 외에도 주요 구매 자로 나서거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력 을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신속하게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명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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