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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사회적기업의 혁 신적 성격은 공익적인 목적 그 자체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 사회정치적인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결합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역동 성에 대한 것이다(Bacchiega and Borzaga, 2001; Defourny,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Evers and Laville, 2004; Defourny and Nyssens, 2006).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공공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부족의 문제를 수익 활동을 통해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된 미국의 사회적기업 현상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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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urny and Nyssens, 2008), 유럽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효 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공정책을 포함하여 기왕에 존재하던 다양한 자원 을 새롭게 조합하는 역동성으로 등장했다. 또한 기왕의 자원을 조합하는 것 을 넘어서서 제도화 등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의 조성을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까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사 회적기업은 조직의 지속성이라는 경제적 목적, 공익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적, 그리고 사회제도적 변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적 인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특징지워진다(Campi et al. 2006). 이러한 다중 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관련되는 다양한 자원, 즉 경 제적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공정책의 보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시민사회의 동원이 균형적으로 조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혼합된 자원동원구조를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내부 거버넌스가 동반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지배구조는 자본소유에 비례한 지 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많은 경우는 1인 1표 의 원칙을 따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목소리 가 균형있게 반영되는 지배구조를 설계한다.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갖 는 사회적기업들에서 이해당사자는 사회적기업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하는 노동자,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재정적 기여를 한 투자자나 금융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자원활동가 등 다양하며, 사회적기업에 따라 이 들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지배구조가 구성된다. 기존 법적지 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내부 운영에 반영되도 록 하는 장치들을 갖추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이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기 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 사 회적기업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포르투갈의 사회연대협동조합, 프랑스 와 스웨덴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이탈리아의 A형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 회적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수동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스스

105 심으로 연결된다(Evers and Laville, 2004).

지역개발형 사회적기업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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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다. OECD와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체를

‘파트너십’이라는 정책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 파트너십 모델은 1980 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90년대 초반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9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빠르게 확산되었다(OECD, 2001). 특히,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프로젝트인 EQUAL과 농촌지역개발 프로젝트인 LEADER는 프로젝트의 신청과 수행 단위를 각각 개발파트너십(Development Partnership)과 지역행동그룹 (Local Action Group)이라 불리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십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 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 하며,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파트너십 은 그 자체로 사회적기업의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