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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소시엄은 지역단위, 전국단위, 업종, 조직의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며, 기왕에 조직된 컨소시엄은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한 신 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방식이나 기존 회원협동조합의 스핀오프 방식의 분사를 통해 회원협동조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하나의 협동조합이 여러 컨소시엄에 동시에 가입하기도 한다.

나. 금융시스템

유럽 각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주요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조 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다양한 금융조직들은 크게 4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에서 발달한 금융조직들이 있다. 협동조합은행, 대형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또는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재단 등 전통 적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발전해왔고,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금융조직들이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우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마이크로크레딧 및 연대적 성격의 리스크캐피털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둔 연대금융조직들이 있다. 연대금융조직들은 특히 프 랑스에서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연대적 예금의 대안적이고 지역적인 운 영을 위한 투자자클럽(Club d’Investisseurs pour une Gestion Alternative et Locale de l’Epargne Solidaire, Cigales)’은 5~20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5년의 시한으로 운영되는 개별 클럽들이 자금을 모아서 사회적기 업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연대 금융 조직으로 이다. Garrigue와 자치와 연대(Autonomie et Solidarité)는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종의 리스크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 계의 땅(Terre de Liens)은 투자자들의 예금을 예치하여 유기농업을 하고 자 하는 농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 벨기에의 연대예금인 Credal과 이탈리아의 윤리은행도 각각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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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금융기관들이다.

또 다른 금융조직의 형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구성된 기 금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법령에 의해 모든 협동조합들은 매년 잉여금의 3%를 소속된 협동조합 연맹에 설치된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 된 기금은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지원이나 기존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 원을 위해 사용된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인 CGSCOP은 소속 노 동자협동조합들의 연매출 1/1,000로 구성되는 SOCODEN이라는 이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둔 금융조직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재원 을 구성하거나,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금융조직들이 있다.

프랑스 악티브(France Active)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공-민간기금 및 민간 재단들의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반은행과 노동조합, 사회적경제 연합체, 유럽사회기금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에 서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금융지원기관 중 가장 큰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융자 및 보증의 형태로 금융지원을 수행한다. 벨기에 왈룬지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투자와 보증을 해주는 SOWECSOM(Société Wallonne d'Economie Sociale Marchande)이 왈 룬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바탕으로 왈룬투자공사에 의해 설립되었 다. 이탈리아 마르코라 법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CFI라는 운영기관을 통해 주요 협동 조합 연맹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공공재원 의 비중이 높거나, 법률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이해당사 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치적 인정

정책적 유용성을 인정받고 공공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는 사회 적기업은 언제나 단순한 정책도구로서 수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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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정책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은 위협받게 되고, 이는 사회 적기업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시민사회 조직으 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에서 사회적기 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정치적 인정은 사회 적기업에 관련된 정책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가능케 하 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 는 다양한 방법들이 토론된다.

주요 유럽국가들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 사이의 민간파트너십을 제도적으 로 구축해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동 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리 실 산하에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économie sociale)을 설치하였으며18), IAE에 관련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IAE조직, 노동조합, 기업주조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통한 노 동통합 전국평의회(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를 1989년 설치하여 정책전반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벨기에 왈룬지방정부는 2008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에의해 왈룬사회경제평의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de la

18) 이후, 1991년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innov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s)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6년에 다시 사회적 혁신, 사회적 실험 및 사회적경제 담당 정책조정실(Délégation interministéreille à l'innovation sociale; à l'expérimentation sociale et à l'économie sociale, Diee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우파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위상 과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직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사 회적경제 현장의 반발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고등평의회(Conseil Superieur de l'Economie Sociale)라는 명칭의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다(Alternatives Economiqu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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