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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연구원(2009a)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대비 인증율

3) 서울, 부산, 대구ㆍ경북, 인천,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울산ㆍ경남, 경기, 강원, 충북, 전 북, 제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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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은 평균 48% 수준으로 2009년 12월 현재 총 266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림 Ⅱ-1]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인증 현황 및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a).

[그림 Ⅱ-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a).

4) 총 272개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으나 사후 심사를 통해 6곳의 인증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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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전체 266개 기관 중 63개가 서울, 45개가 경기도에 위치하 고 있다. 사업 초기 수도권 집중률이 60%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약 41%

수준으로 지역별 분포 격차가 완화되었다.

[그림 Ⅱ-3]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비율

(단위: 개소, %)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a).

이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전체의 42%가 상법상 회사였으며 다음으 로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 활협동조합과 영농조합도 사회적기업 중 소수 존재하였다.

[그림 Ⅱ-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비율

(단위: 개소, %)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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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중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이 일자리제공형, 사 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의 44.7%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이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의 혼합형이 27.8%,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2.8%, 지역사 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형이 14.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 합형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79곳 (2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52곳(19.5%), 환경 분 야 46곳(17.3%), 간병ㆍ가사지원 분야 36곳(13.5%) 순이었다. 산림보전 분야는 아직 해당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및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 2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따 라 업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기의 기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음식료 제조 분야가 40곳(1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이 간병 가사지원으로 34곳(15.6%), 일반제조가 23곳(10.6%), 재활용이 20곳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5]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 분포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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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6]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개소)

출처: 곽선화(2009).

2009년 12월 현재 해당 기관의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66개 사회 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는 총 7,716명으로 평균 하나의 기관에 약 29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009년 8월 당시 사회적기업연구원(2009c)에 따르 면 첫 인증심사였던 2007년 1차의 경우 기관당 평균 근로자가 55명이었으 나 2009년 2차는 19명 규모로 기관당 평균 근로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최근에 이를수록 중소규모의 기관의 유입이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7] 사회적기업의 평균 유급근로자 수(2009. 8)

(단위: 명, %)

주: 해당 기관의 인증시점 기준 수치임.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c,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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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급근로자 고용규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과반수가 넘 는 69%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20인 규모가 가장 많은 81곳(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도 소수 존재하나 이들의 경우 주로 인증 초기인 2007년에 유입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Ⅱ-8]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2009. 8)

(단위: 명, %)

주: 해당 기관의 인증시점 기준 수치임.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c, 2009b).

[그림 Ⅱ-9] 사회적기업의 이전 사업형태(2009. 8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b).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이전의 사업형태를 살펴보면, 2009년 8월 당시 전체 252개 기관의 과반수인 133곳(52.8%)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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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에서 전환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센터 등이 64곳(25.4%),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대상 작업시설 등 장애인시설 및 단체가 39곳(15.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Ⅱ-10] 사회적기업의 불인증 사유(2009. 8 기준)

(단위: 개소)

출처: 사회적기업연구원(2009b).

사회적기업의 인증률은 평균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의 불인증 사유를 파악하면, 전체 356개 불인증 기관 중 가장 많 은 경우가 영업수익 미실현으로 72곳(21.3%)이 이에 해당되었고 다음으로 정관․규정 미제정이 72곳(20.2%), 조직형태 미비 66곳(1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