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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의 조건

3. 사회적기업 현상 일반에서 도출되는 시사점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기업 개념은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적기업 논의 와 주요하게 미국에서 발달한 사회적기업 논의가 혼합되어 한국적인 맥락 에서 구성되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다. 따라서 유럽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한 관찰이 한국의 사회적기업 논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적기업 현상 일반과 최근 경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적기업 논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이라는 현상과 사회적경제라는 실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이해가 정책적, 실천적, 학술적 수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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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토론은 아니지만, 최근 경향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개념 은 점차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 또는 사회적경제 그 자체와 동일시되 고 있다. EMES 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 또한 이러한 접 근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법률에 의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라는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어떠한 관계 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탈 리아의 사회적기업법을 둘러싼 논의처럼, 한국의 사회적기업법이 사회적경 제의 새로운 역동성 전반에 라벨을 붙여주기 위한 것인지, 폴란드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처럼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유형의 활동을 제도적으 로 규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조직들과 일반기업들이 정부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게이트로서 주요하게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 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넓은 의 미의 사회적경제 개념과 법률상의 사회적기업 개념 사이에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을 가리키면서 법률상의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 을 고안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나 일반기업들과 과연 무엇이 다 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즉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일반기업이 사 회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사업아이템으로 만드는 것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활동들이다. 공 공부문, 시장활동, 자원활동을 통해 복합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이미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유럽 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에서 점차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 회적기업 현상이 가져온 새로운 역동성이 다중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 을 둔 혁신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현상이 제시 하는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는 단지 자원동원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도 구적인 장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중이해 당사자 지배구조는 쉽게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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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으로서의 사회적기업 현상이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별 사회적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도리어 사회적기업들의 기업가정 신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 스스로와 공공기관들에 의해 지양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 주체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의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 하며, 이는 종종 사회적기업들과 공공부문 사이의 주요 논의주제로 다루어 진다. 따라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입증과 정당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조직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내부 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연합조직들의 역할이 유럽 사회적기업 현상에서 인상적으로 관찰된다. 공공기관들에 의한 연합조 직들의 정치적 인정과 파트너십 역시 사회적기업 현상 전반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오랫동안 공공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발전해온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압력 아래 성과를 중심에 놓는 정책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점 차 깊숙이 편입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은 노동통합 이외의 자신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컨소시엄 구성 및 잡코칭 등 자체적인 성과지향 프로그램들을 갖추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점차 공공재정에 대 한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이 공공정책 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 미 한국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에서 시작된 시 민사회의 역동성이 위축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정책전 달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 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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