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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92-196)

최근 선진국에서 직업교육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는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간의 연계 운영이다. 이는 양 제 도 자체의 개선은 물론 양 제도를 일관된 틀에 따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은 한 개인의 학습은 정규 교육만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도 평생 이루어진다는 사전학습 인정의 원리 (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에 의해 그 타당성이 뒷 받침되며(Barn ett , & Lee, 1994; S altiel, 1995), 개인의 학습 결과는 전이된다 는 교육학의 일반 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자격제도 간의 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산업체에서의 직무 수행 에 필수적인 내용을 평가 인정해 주기 위한 도구로써 일반직업자격(GNVQs : General Nation al Vocational Qu alification s )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취업 능력 을 제고시켜 주는 동시에 자격 취득을 통한 상급학교로의 진학 기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영국에서 GNVQs 제도를 통해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를 강화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격제도와 교육제도를 하나의 통합화된 틀로 운영하여 개인이 양 제도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학습 결과가 그대로 보 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학습 결과는 전이 된다는 교육학

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였으며, 중복 학습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이었다.

일본에서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가 연계되는 대표적인 예는 문부성 인정 기 능심사제도를 통해 학생이 학교 밖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해 정규 학교의 이 수 단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生涯學習振興課, 1994). 이 제 도는 교육상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자격의 취득을 권장하고 그 성과를 해당 학교 교과 과목의 단위 이수로 인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의욕 향상, 주체적 창조적인 학습 태도의 육성과 뛰어난 능력의 신장에 이바지함은 물 론 평생학습사회에 걸맞게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太田龍三, 1994: 9).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개혁위원회(1996, 30- 1)가 직업교육과 자격 과정의 연계 강화를 제시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자격 취득에 대해 대학 수준의 학점을 인정하고 입학시 우대하는 시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 거나 학력 취득상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격기본법 에 의해 대학 진학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 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에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 육개혁 방안(Ⅰ) 에서 학교 외에서 수행된 각종 학습과 자격 취득에 대해서 학점 및 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후속적으로 제정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13호, 1998. 2. 28)에서는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소지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취 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점 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취득자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별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승인하도 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요건 및 시험 수준 등 을 적정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할 예 정이다.

아직은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민간 자격의 구체적인 학점인정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은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의 인 정 방식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에서 제시되고 있는 취득 자격의 학점인정 방식은 일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 다. 따라서 현행 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국 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요청된다.

첫째,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대책은 자격을 학점이나 학력 취득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자격이 갖는 현장성이나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자격취득 과정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이라기보다는 학력주 의사회를 부채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현재 학점은행제 를 통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 은 대학 교육과정 의 일치화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정태화 외, 1997: 218), 속성상 탄력 적 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실무수행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 는 자격을 표준교육과정체계에 맞추어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은 있으나, 표 준교육과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격의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표준교육과정이 경직적으로 개발 운영될 경 우, 학점인정제는 현장의 실무수행능력의 지표인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는 본래의 취지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자격검정기준과 교육훈련과정기준이 이원화되어 분리 운영되는 현 재의 상황에서는 자격과 학점간의 연계 운영에 한계점이 있다. 자격과 학점 간의 연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자격검정기준과 교육훈련과정의 기준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기준틀 이 개 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 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점인정 대책이 개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은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 사회 변 화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학점은 행제 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이 자격 종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개발되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공인 민간자 격을 취득함으로써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은 줄어들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이를 최대한 활 용해 나가면서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교 육과정 의 주기적인 보완이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직종별 단체나 협회, 산 업체 인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최대한 수용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검정 기준과 표준교육과정 의 기준간에 연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표준직무기준 (National Skill St an dards )이 그 좋은 예이다. 이 틀의 개발을 관련 직업 분야의 직종별 협회나 전문직 단체가 주도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 체의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국가자격에 상응할 만큼 질 높고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을 공인해 주어 야 할 것이다. 만약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의 기준이 신뢰할 만하고 적 절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공신력이 저하됨은 물론 더 나아가 학력체계의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 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창 의성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자격을 품질 인증해 줄 수 있

는 잣대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자격의 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 검정과정에서 학교교육의 결과를 인 정하여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고,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의 경우에도 이같은 시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 인 민간자격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검정과 정에서도 학교교육의 결과를 인정하여 검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일정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

넷째,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 검정과정에서 학교교육의 결과를 인 정하여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고,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의 경우에도 이같은 시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 인 민간자격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검정과 정에서도 학교교육의 결과를 인정하여 검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일정 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9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