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 법적 측면에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29-135)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상호 보완 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때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차별화 방안은 크게 자격 개념간의 차별화 와 자격 종목의 차별화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1 ) 자격 유형간 개념의 차별화

우리 나라 자격의 유형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 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 자격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태화 외, 1997).

먼저 국가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이라고 정의되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관련 부처에서 개별법을 정하여 검정을 국가가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형태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고, 검정은 공공 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형태이다.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은 1998년 현재 24개 부 처 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령의 수는 57개이다. 개별법령상 국가자격은 대부분이 면허적 자격으로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및 질서와 관련하여 국가가 자격을 소지한 개인의 직업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민간자격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기술자격을 자격기본법에 의 한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은 운영 주체가 정부임에 비해 민간자격은 운영 주체가 민간이 된다는 점이 가 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민간자격으로,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한 후 국가가 제시 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자격관리자를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 결 국 공인민간자격은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자격은 민간자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 부가 공인해 주고 이에 대해 감독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준국가자격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의 공적자격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이 자격은 일본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민간자격을 관련 부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자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격의 개념을 정의한 관련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Ⅳ- 1> 자격 유형간 개념의 차별화

구분 개념 관련법

국가자격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

자격기본법 제2조 2항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

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민간자격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3항

공인민간자격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

-지금까지 법령상의 규정을 통해 우리 나라 자격 유형의 차이점을 살펴보 았고, 그 차이점은 주로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 러한 분류 방식은 국가주도적 자격제도를 운영해 온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건강, 안전, 사회질서 유지의 보호 에 필요한 업 (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관장하는 면허적 자격 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그 외의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차별적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본의 자격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 한 변화의 요구 즉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운영이 강조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2 ) 자격 종목의 차별적 운영

1996년에 교육개혁위원회는 모든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관점 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와 관련 있는 일반자격 분야 및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자격 분야를 관장하고, 민간(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기업체 등)은 자격제도 관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 한 자격을 발굴 운영하면서 자격의 질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을 설정하여 국가자격 이외의 자격에 대한 평가 인 정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특히 민간이 관리하는 자격의 창설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을 평가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공성과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 위원회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차별화 내지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종목을 다음의 < 표 Ⅳ- 2> 과 같이 예시하 였다.

< 표 Ⅳ- 2>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 방안(예시)

구분 내용

정부 관장이 바람직한 자격(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업 무의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유지가 필 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자격 분야 등의 전문 분야는 민간 부문의 공정한 관리능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 지는 정부의 소관부서 또는 공공 단체에서 관리

민간 관리가 바람직한 자격(예)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분야별 산업체 등의 전문적 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자격증의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을 충 분히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분야

① 신전문직 자격 창설의 예: 보석감정사 등 관련 산업계의 인적 수요가 있고, 정부 부문에는 전문적 검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객 관적 자격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수 분야의 자격 검정의 예: 병아리 감별사 등 특수한 업종 분야의 자격제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종 분야 단체 에서 창설

자료) 교육개혁위원회(1996b ). 64쪽.

위의 예시안은 향후 민간자격의 종목 운영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편 연구진이 1997- 98년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운영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자격을 조사한 결과를 영역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Ⅳ- 3>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자격 조사 결과

분야 종목

경영 경영관련자격, 국제무역사, 증권관련자격, 국제금융전문가, 기술판매사, 채권관리사, 경리・회계관련자격, 부동산컨설턴트, 원가계산전문가 사무관리 의무행정관리사, 펜글씨검정

(표 계속)

컴퓨터・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유사검정의 금지)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15. 농림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16. 해양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18. 에너지 원자력발전, 원자력, 핵연료, 방사선관리, 열관리

19. 안전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20.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21. 산업응용 식품,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응 용지질, 지구물리, 승강기

22. 교통 교통

기타서비스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복어조리 자료) 노동부(1998). 미발간 자료.

지금까지 소개한 법령의 규정은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참고한 후에 관련 자격의 운영을 계획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2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