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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 방향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79-183)

1997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원된 이후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 업에 관한 상담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관과 단체는 민간자격의 운영을 통한 수익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익성을 갖추 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 사 업이 국민적 폐해가 예상되는 수익성만을 우선시 하는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 조사, 관계부처 협의회, 설명회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와 유사한 자격체제 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민간자격의 난립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된 바 있음(自由國民社, 1998)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인 사업을 성급히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민간자격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아울러 민간자격의 난립을 최대한 예방하 는 차원에서 공인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의 운영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업 운영 측면에서의 질 관리 가 ) 공인 신청 자격 기준의 강화

현행 자격기본법 에서는 자격기본법 과 국가자격 개별법령에서 민간자 격으로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제외한 법인, 단 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17조 ①).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 금지 종목을 제외한 모든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 타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민간자격 종목을 국가공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핵심 요소인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다 시 말해, 산업계의 수요와 전문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성 운 영되어야 할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이라는 제도적인 기준과 틀에 매여 민간자 격 본래의 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공인을 받은 자격은 상대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자격보다 공신력 측면에서 우월한 인정을 받 기 때문에 자격 종목 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을 받고 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공인 신청 문의자에 대한 상담과 민간자격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잘 나타났다.

한편 국가가 모든 민간자격을 공인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들 수 있다. 민간자격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종목의 자 격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수시로 생성 운영 소멸될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한 공인 심 의 절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해질 수 있다. 또 한 무분별한 공인 신청으로 인해 공인에서 탈락할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는 상당한 액수의 공인 신청 비용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인 결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의 자격 분야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 상 자격 분야를 한정하여 소비적 활동과 연관이 높은 종목은 제한하고 국가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자격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공인 대상의 민간자격은 국가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종목을 주 대상으로 하 며, 소비적 성격이 강한 자격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이에 터해 다 음 분야의 자격 종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산업계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종목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국민 복지 유지에 필요한 영역과 관련된 종목 특수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종목

나 ) 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 기준의 강화

공인 신청 대상자는 영리 목적이 강한 소규모의 민간자격관리자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관리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자격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적 폐해나 부작용을 줄이고 민 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참여 주체가 되 도록 유도하며, 수익성 추구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 조사 연구 기준의 강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 과정에서 실행 되는 조사 연구 수행시 국가자격의 수준에 준하는 검정기준, 검정 방법, 검 정 절차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하도록 한다.

라 )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의 강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이 공인받은 대로 자격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인을 해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자격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정기적인 확인 점검 을 실시하도록 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아울러 난립화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같은 징후가 발견되고 있 다. 따라서 국가공인을 빙자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 의 지나친 영업성 추구를 포함한 부당한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현행 자격기본법 에서도 공인을 해 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관리 운영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할 수 있고(시행령 제19조), 만약 해당 민간자격 관리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 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조- 제35조). 그러나 자격기본법 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을 하고, 또 어떠한 절차로 법을 위반한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취득자를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효과적인 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따라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하에 민간자격 국가공인 과정에서 자 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한 질 관리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운영 원리를 특성화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연계 및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 ) 국가자격과 유사한 등급 체계 유지

향후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확보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에 따른 학점인정이 용이하도록 국가자격과 유사한 등급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예) 국가기술자격 : 5단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공인 민간자격 : 3- 5단계

나 ) 현장 중심의 검정 과목 선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규정과 구체적인 절 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 ) 실기 중심의 검정 방법

실기와 작업형 시험을 최대화하고 필기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라 ) 응시 요건의 개방

학력과 경력 이외의 응시요건으로 실무능력 (com petence)을 강화하고 학 력 요건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 자격검정과 자격취득과정의 분리 유도

자격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검정기관과 자격취득 학습기관을 분 리하도록 유도한다.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7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