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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격제도는 시행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적자격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의 경우, 일본 성 청(省廳)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으로서 주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

3) 정태화 외(1997)는 최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자격제도 개선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서와 관련하여 면허적 성격을 갖는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4 ). 기술자격의 경 우에는 국가가 각 성청에서 개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이들 자격은 대부 분 민간협회나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능자격은 노동성에서 통 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순수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평가를 통해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자격 을 중심으로 운영된다5 ).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으로는 공적자격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이 자격은 민간자격 중에서 국 가 사회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자격이다.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 또 는 기타 비영리단체가 근로자의 직업기능을 심사 및 증명하는 사업이 학생 의 능력이나 근로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줌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부처가 평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6). 한편 노동성에서는 공적자격의 하나로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자격을 인정 하는 사내검정인정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 대해 그 사업에 관련한 직종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소유 여부를 검정하여 인 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자격 종목을 중심으로 볼 때, 국가자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사법 경찰 방위 소방, 기능사 분야의 면허적 성격이 강한 종목으로 운영되 고 있음에 비해 민간자격은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컴퓨터, 어학, 경리 비 지니스 등의 부문에서 운영함으로써 국가와 민간간에 역할 분담이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적자격으로 인정하는 질 관리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환경 안전, 차량 항공 선박 통신, 공업 기술 에너지, 의료 사회복지 등의 영 역에 많은 종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민간자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5) 대체적으로 교양・스포츠・취미・생활, 어학, 컴퓨터, 공업・기술・에너지 분 야 등을 중심으로 종목이 개설되어 있다.

6) 주로 경리 비즈니스 영역,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등을 중심으로 자격 종목 이 개설되어 있고, 건축・토목・부동산・축산, 공업・기술・에너지 관련 자격 도 운영되고 있다.

공적자격은 민간부문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중앙행정부처가 그 효용성 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격으로 각 부처가 관장하는 기능심사인정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인된다. 이외에 노동성에서는 공적자격제도의 일 환으로 사내검정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 문부성 인정 기능심사제도

이 제도는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이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심사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이 다. 문부성은 사람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평가 인정 해 주는 자격 중에서 사회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우수한 자격을 문부성 인정 으로 지정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1997년 12월 현재 14개 단체의 21 개 종목이 인정되고 있고,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여 1996년에는 총 558만명 에 이르고 있다. 문부성이 1998년 현재 인정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속기기능 검정, 비서기능검정, 디지털기술검정, 실용영어기능검정, 가정요리기능검정, 일본한자능력검정, 공업영어능력검정, 정보처리활용능력검정, 비즈니스능력 검정 등 14개 단체의 총 21개 종목이다(日本技能檢定協會聯合會, 1998; 生涯 學習振興課, 1994b : 14- 6).

문부성의 인정 기준은 기능심사의 인정에 관한 규칙 (1967년 문부성 고 시 제237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심사의 실시 주체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기타 단체 로써 교육적인 의미를 갖는 기능을 심사하는 기관이어야 함

② 기능심사의 종목과 심사의 내용, 정도, 등급 구분 및 방법이 적절하여 야 함

③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식견을 갖은 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요구 가 있어야 함

이 제도는 최근에 생애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학습 성과를 다양하게 평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성은 정보

처리활용능력검정 등의 기능심사를 새롭게 인정하는 등 인정 종목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 제도 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부성 인정기능심사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의 [그림 Ⅱ- 1]에 제시되어 있다. 공익법인 등의 민간단체는 문부성에 수시로 기능심사 인정 신청을 하 도록 되어 있다. 문부성에서는 서류 접수를 받아 사무국에서 심사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준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생애학습심의회에 소속된 사회통신교육부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그림 Ⅱ- 1] 일본의 문부성 인정기능심사제도의 운영 절차

지금까지는 동일자격 종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독점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으로 인해 앞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민간자격관리자 일 경우 중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부대 신은 교육상 장려해야 할 사업을 인정하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자율적인 운

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문부성은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하여 획득한 자격을 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문부성 기능심사인정제도는 학생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혜택 이 없었으나, 1992년 고등학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심사의 성과를 학교에서의 학습 단위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성과 를 학교 교과목의 단위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습 의 욕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학습태도를 육성하여 학습기회를 확 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太田龍三, 1994: 9).

2 ) 노동성 인정 기능심사제도

이 제도는 1973년 10월부터 노동성의 고시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당해 기 능의 심사는 민법상의 법인 또는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등 (이하 공익법인 )에서 시행한다. 노동대신에게 인정 여부를 신청하면 노동대 신은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기능 진흥상 장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 를 인정하고 있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성 인정 으로 표기되고 합격 한 사람에게는 노동대신의 승인을 얻은 칭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대신이 최종적으로 기능심사를 인정할 때에는 기능심사의 명칭과 공익 법인 등의 명칭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自由國民社, 1998: 416- 21).

노동성 기능심사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노동성, 1973. 9. 28).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공익법인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

기능 진흥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일 것

기능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과 능력을 가진 자일 것 기타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데에 적합한 자일 것

기능심사가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사회 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

기능심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기업 또는 사업만을 이 롭게 하지 않는 것

기능심사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1969년 법률 제64호) 제62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노동대신이 시행하는 기능검정과 경합하지 않는 것 기능심사시 심사의 기준이 적절한 것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⑦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 및 기타 심사 실시의 방법이 적절하며 공정할 것

한편 기능심사의 대상 직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능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것

② 전국적으로 기능 평가가 곤란하고 특수성이 강한 것

③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

④ 기능의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당해 직종의 전 분야에 대해서 기능검정 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것

⑤ 기능의 폭이 좁고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

⑥ 기능검정 종목 중에서 종사자가 적고, 관련 작업이 기능검정을 보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준 이외에 기능심사인정제도는 동일 직종에 대해서 2개 단체 이 상의 기능 심사를 인정하는 것은 기능의 사회적 평가를 확립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동일 직종에 원칙적으로 1개 단체만을 인 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공적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자격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

공적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자격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