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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본 사내자격제도의 시사점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8-154)

사내자격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 본의 직업능력평가제도는 크게 기능검정제도, 기능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 정제도로 구별된다. 기능검정제도는 근로자의 기능을 검정하고 국가가 공증 하는 제도이고,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 등이 실시하고 있는 기능시험 중 기능 진흥상 장려할 가치가 있는 것을 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업주나 단체가 해당 사업의 직종에 고용된 근로 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는 경우,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기능 진흥상 장려해 야 할 사내자격을 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이다(정태화 외, 1997).

사내검정인정제도는 노동대신이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 능력 이라 한다)의 개발 및 향상과 직업능력을 가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주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이하 사업주 등 이라 한다)가 그 사업에 관련하는 직종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

등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가진 직업능력 정도를 검정하는 제도이며, 기능진 흥상 장려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내검정인정 규정 , 노동성 고시 84. 12. 17)

인정 대상은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된 기술이나 기능에 한정되고 전국적으 로 일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적용 대상 직종은 제조업과 건 설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직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 나 국가의 기능검정제도와 경합하는 직종에 대한 검정과 영어검정 및 주산 검정 등 일반적인 교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정, 그리고 인사 관리의 관 점에서 실시되는 검정 등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7년 9월 현재, 사내검정제도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일본전장주식회 사, 자스코주식회사, 마쓰시다전기산업주식회사, 후지정보주식회사, 닛산, 미 쓰비시자동차공업주식회사, 마쓰다주식회사, 도요다자동차판매점협회 등 29 개 유명 대기업이며, 인정받은 종목은 134개에 달한다(自由國民社, 1998:

422).

한편 사내검정인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직업능력개 발촉진법 (법률제67호, 개정 92)과 사내검정인정규정 (노동부 고시 88호, 84. 12. 17 ) 등이 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을 살펴보면, 제3조의 2에 서는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검정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제4조 ①항과 ②항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검정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과 국가 및 도도현의 지원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7).

제3조의 2 ①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검정[직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기능 및 지식에 관한 검정(노동성의 소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은 전조의 기 본 이념에 따라 수행하되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훈련을 받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장하도록 배려하여 수행하며 직업능 력검정에 있어서는 직업능력에 관하여 그 도달한 단계마다의 평가가 적정하 게 이루어지도록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검정이 상호 밀접한 관련하에서 실시하 지 않으면 안된다 .

제4조(관계자의 실무)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노동자가 직업훈련, 직업능력검정을 받는 것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그 노동자에 관한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의 촉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② 국가 및 도도부현은 사업주 및 기타 관계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그 실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진흥 및 그 내용의 충실화와 아울러 사업주가 강구하는 장치 등의 장려에 노력하는 동시에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 요로 하는 직업훈련의 실시, 기능검정의 원활한 실시 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사내검정인정규정 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검정인정의 개요, 사내자격의 인정 기준, 사내검정 인정을 위한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사 내자격 실시 규정의 세부 사항, 인정사내자격의 명칭 표시 및 칭호, 인정사 내자격의 명칭, 검정기준, 검정실시 규정 등의 변경 승인, 전문조사원으로부 터 의견 청취, 사업개시후 인정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정사내자격 관련 자료 요청 및 제출, 사내자격 폐지의 신고, 사내자격 인정 취소, 사내 자격 인정 고시, 그리고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의 설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사내검정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내검정인정 규정 , 제2조).

실시 주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일 것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일 것 기타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데에 적합한 자일 것

사내검정이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재하고, 결산에 관한 서류, 사내검정 실시 계획서, 사내검정의 실시 규정, 기

마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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