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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관련 법령상의 주요 내용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61-167)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운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자격기본법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5318호, 1997. 3.

27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제5316호, 1997. 3. 27), 한국직업능력개발

원법 (법률 제5315호, 1997. 3. 27)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자격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법령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고,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을 정리하였다.

1 )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운영과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가 )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절차와 공인 변 경 폐지 양도 절차 및 공인의 취소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 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와 취득자의 의무 사항 및 벌칙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상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 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 관리자가 되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사 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또는 국민의 생 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였다(법 제16조).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은 모든 민간자격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법 제17 조 ①), 자격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 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능력을 갖추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 실 적과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자격에 한하여 공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5조).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해당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공

인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19조 ①, 영 제8조).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 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한 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②).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법 제20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③).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의 심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19조 ④, 영 제9조 ③),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⑤, 법 제23조 ②, 영 제10 조 ①, 영 제14조).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한 공인 결과를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원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영 제10조 ③), 공인 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 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10조 ④).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공인(법 제17조 ①, 영 제6조, 영 제8조 ③), 폐지(법 제17조 ②, 영 제7조), 양도(법 제17조 ③, 영 제13조) 등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그리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 운영하지 않았거나, 결격 사유(법 제18조)가 있는 자가 공인을 받았을 경우 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2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법 제29조)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 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인 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법 제25 조 ①, 영 제15조, 영 제16조), 당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법 제24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자 격이 정지된다(법 제26조, 영 제17조).

이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이 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조- 제35조).

나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에서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과 관련이 있는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시 주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검토하 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장으로부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 받았을 경우, 당해 자격의 검정 수준이 국가기술자격법 의 검정 수준에 상당한지 의 여부와 검정 관리 운영 능력, 검정기준, 검정 방법,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 2, 영 제34조의 2). 이 때 당해 자격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의 검정 수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동일하거 나 유사한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의 신설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영 제43조의 2). 또한 이러한 공인과 관련한 협의는 노동부에 설치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영 제3조의 1)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 법에서는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 이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이외의 자가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5조).

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간자격제도를 포함한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법 제16조, 영 제12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정 책심의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 등 정책당국자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 통산산업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직업교 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대표 각 3인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 관 련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관련 정 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여러 사 업 내용 중에는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사업과 민 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 연구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법 제6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은 자격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 종합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 기술자격법 에서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공인시 제한 종목과 공인 신청 자격 의 검정 수준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법 에 서는 자격의 공인 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에서는 이 사업의 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우대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 가 ) 자격기본법

이 법에서는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검정시행에 있어서 국가공인 민 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0조의 2). 또한 공 인받거나 변경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 과목 응시자격 및 기타 검정 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 에 상당할 경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27조 ①, 영 제18조).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27조 ②).

나 ) 국가기술자격법

이 법에서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명시(법 제7조 ①)함으로써 자격간의 호환을 인정하고

이 법에서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명시(법 제7조 ①)함으로써 자격간의 호환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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