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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체제의 운영 모형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25-128)

자격기본법 의 도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자격을 크게 국가자격, 민 간자격,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유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 자격의 유형화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논란의 중심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준국가자격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민간자격으로 보아야 하느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자격의 유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 민간자격의 체제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 구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자격 체제에 대한 모형 설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번째의 운영 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Ⅳ- 1]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삼원적 운영 모형 (안)

이 모형은 우리 나라의 자격을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삼원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들 세 가지의 자격은 상호 분리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은 크게 민간자격과 역할 분담 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지만, 국가공인 민간자격 역시 공인을 받 지 않은 민간자격과 차별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여기에서 차별화는 자격의 종목보다는 국가의 공인 여부가 된다.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국가자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민간자격 중에서 우수 한 자격에 대해 공인해 줌으로써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차별화의 최종 결정은 자격 관련 부처가 실행하지만, 이를 위한 평 가 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한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일본의 사례가 이 모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자격 과 민간자격이 있고, 그 중간에 공적자격이 존재하고 있다. 공적자격의 경우 에 국가의 공인 여부를 관련 부처에서 결정한다는 점도 거의 유사하다. 다 만 차이점은 공인을 위한 자격의 평가 과정을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전담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전담 기관이 없고 각 부 처에서 직접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두번째의 운영 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우리 나라의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시키는 것 이다. 즉 국가공인 자격은 새로운 자격이라기보다는 자격의 품질보증제도라 고 할 수 있는 국가공인 사업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뿐 여전히 민간 자격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은 크게 민간자격 과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용 어는 존재할 뿐 하나의 유형인 자격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국가자격을 관리하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 여금 민간자격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가 이 모형에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QCA가 자격검정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N OCA가 이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즉 영국에 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직업자격은 없고, 모든 자격이 민간에서 관장하

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공인하면서 이들 자격인 NVQ 와 GNV Q에 대해서만 QCA가 평가 인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는 국가자격이 존재하지 않되 우수한 민간자격 관리기관을 NOCA가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평가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차이를 보 인다.

[그림 Ⅳ- 2]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이원적 운영 모형(안)

지금까지 접근한 두 가지의 모형 중 어느 것이 우리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자격기본법 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번째의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의 의견을 종 합해 보면 두번째의 모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판단은 공인 사업이 또 다른 자격을 유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민간자격의 질 관리 수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에 그 근거를 둔다. 이 경우에는 공인의 최종 결정을 정부 부처가 하지 말고, 초기에는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관들도 참여시 켜 공인기관 자체를 경쟁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