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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각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제도가 발전 되어 왔다. 1977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자격관리자를 공식적으로 평가 인정해 주는 공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 면, 미국의 자격은 크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적 자격이라 고 할 수 있는 국가면허 (feder al licen se)와 민간자격 (private certification )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평가 인정받는 공인민간자격 (accredited certification) 으로 운영된다.

최근에 연방정부는 각 분야별 협회가 운영하는 자격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직무기준법 (Nation al Skill Standar d A ct )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자격검정의 기준 설정에는 물론 직업교육기관에 서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직업 성인국 (department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 )과 노동부의 학교- 일터간 연계 강화 사업 부 (School- to- work opportunities office)의 지원을 받아 1994년에 표준직무기

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주요 임무를 수행할 표준직무개발위원 회 (NS SB : National Skill St an dard Boar d)가 설립되었다.

표준직무기준법 은 NS SB가 ① 현장 기술의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의 지원, ② 생산성 향성, 경제 회복, 국가 경쟁력 강화에의 기여, ③ 민간의 자 발적인 표준직무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자격제도 운영과 개인의 능력 평가,

④ 국가, 기업, 고용주, 노동조합, 근로자, 학생 및 신규근로자, 훈련교사, 정 부 등의 자발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등에 대하 여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N S SB는 독자적으로 기준을 개발하지 않고 산업계, 교육계, 노동계,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 및 주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각자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촉매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표준직무기준을 개발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민간 자격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77년에 설립된 직무능력관리위원회 (NOCA :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 ency A ssurance)는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격의 질 향상을 위 한 평가 인정 기준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 평가 기준에의 충족 여부를 조사 하여 검정단체를 인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1989년에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각 기관이 그 기준에 충족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자격인정위원 회 (NCCA : National Com m ission for Certifyin g A gen cies )를 창설하였다.

N CCA 는 연방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자 격 검정단체를 전국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유일한 조직이다. NCCA의 주요 기능은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인정 기준에 준하여 자격을 실제로 평가 인정함으로써 자격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인정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N CCA 로부터 인정받은 검정단체는 첫째, 공신력있는 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았음을 지역사회 등에 홍보할 수 있고, 둘째, 검정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셋째, NCCA와 N OCA의 출판물에 인정받은 단체로 인 용또는 홍보되고, 넷째, NCCA의 인정 기준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인정받고자 하는 검정단체가 갖추어 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첫째 민간단체 (non - g ov ernm ent or g anization )이어 야 하고, 둘째 비영리 법인 (n on - pr ofit org anization )이어야 하며, 셋째 자격 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있고, 넷째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전국 단위 검정본부 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 희망단체는 NCCA의 안내서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검토 하고 이 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며, 인정 사업 개시 90일 전에 인정신청 희망서를 제출한다. NCCA가 검정단체를 인정해 주기 위해 적용 하는 평가기준은 크게 ① 검정단체의 목적, ② 검정단체의 조직, ③ 검정단 체의 인적 물적자원, ④ 검정시험의 검정체계, ⑤ 검정시험에 관한 홍보 (public inform at ion ), ⑥ 검정시험 및 재시험을 위한 응시자에 대한 책임, ⑦ 인정참여자인 고용주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책임, ⑧ 검정 재시험, ⑨ 인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등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 인정 기준은 다음의 < 표 Ⅱ - 2> 와 같다.

< 표 Ⅱ- 2> 미국 N CCA 의 민간자격관리기관 공인 기준

대영역 인정 기준

1.검정기관 의 목적

1- 1. 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 정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 소유 여부를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여 야 한다.

2.검정기관 의 구성

2- 1. 전국에서 자격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2. 법인체여야 한다. (만약 일정 기관의 하위 기관인 경우에는 모기관 을 기준으로 평가함)

2- 3.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격 소비자 대표에게 투표권을 주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 4. 자격검정과 학습과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표 계속)

2- 5. 자격을 운영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영향

4- 3. 검정시험의 관리와 개선 노력 결과를 보존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6- 8.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는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

10- 4. 검정 방법 또는 검정 범위 및 목적에 큰 변화가 있을 시에는 NCCA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5. 모든 검정기관은 매 5년마다 NCCA에 의해 재공인을 받아야 한 다.

10- 6 NCCA의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0- 7 NCCA의 규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료) Brow nin g , et al.(1996). ⅹⅳ- ⅹⅹ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N CCA 로부터 인정받은 검정단체는 32개에 이르고, 매년 3,000달러를 인정 수수료(accr edit ation fee)로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