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 .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향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3-146)

1 )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현 단계에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종목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공존하는 현 단계에서 민간자격은 국가자격 이외의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 자간의 역할 분담을 중시하는 운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 격관리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자격이나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 종목의 운 영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과 자격기본법 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금 지 종목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법의 개정시에는 국가자격으로만 시 행하는 종목과 민간자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들 자격의 선정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자격으로만 시행하는 종목은 자격기본법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 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자격 종목과 국 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 종목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종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도 록 한다.

한편 민간자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위에서 제안한 유형 이외의 자 격으로 선정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자격 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상호 역할 분담 체제 하에서 효율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자격간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자격 관계자의 역할 분담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안해 보면 다음의 < 표 Ⅳ- 8> 과 같다.

넷째,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차별적 종목 운영은 단순한 종목 정리에 그쳐서는 안된다. 민간자격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국가자격 이외의 종목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산업별 협회 또 는 전문직 단체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격의 검정기준이나 검정방식을 질 높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관계중앙부처의 협력과 지원 하에 이들 기관을 중심 으로 표준직무기준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전문직 단체 등의 체제와 규모가 영세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단체의 협력 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격 종목이 개발되고 질 관리의 유지에 협력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표 Ⅳ- 8>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셋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 기준은 민간자격의 공인 업무를 위 임받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은 자격전문기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 검정 과정에서 개인의 현장실무경력을 추가로 고려하여 자격시험과목의 면제 범 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자격에 적용되는 이 방식은 개인의 사전 경험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공무원 경력 소유자의 무시험 검정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정 기준과 범위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터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력 이 외의 다양한 사전 경험 결과(연수 참여,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 수행)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portfolio) 평가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