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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54-161)

1 ) 사내자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과제

우리 나라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직업훈련 시 설 및 검정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사내자격을 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전담 부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요원의 전문적인 자질 부족, 그리고 경영주의 교육훈련 및 사내자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이해진, 1997;

이난영, 1996). 또한 대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내자격도 기초직무 분야 또는 정보기초 분야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분야에서의 사내자격은 아직 자 격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도 사내에서 실시되는 교 육훈련과정에 한하며, 사내자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업에서도 교육훈련과정이나 사내자격을 인사 관리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내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과제 및 방 향을 제안해 본다면 ① 사내자격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② 사업주의 사내자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 ③ 시설 및 설비, 전문 인 력의 확충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내자격 검정체제의 구축, ④ 사내자격과 교 육훈련과정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⑤ 기업 고유의 kn ow - how 를 반영한 사 내자격의 운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⑥ 국가기술자격과 사내자격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 추구, ⑦ 사내자격을 중시하는 인 사 관리 정책을 통한 능력주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⑧ 사내자격 정보 및 근로자의 능력 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체의 역할과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이들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Ⅳ- 5]와 같다.

[그림 Ⅳ- 5] 사내자격 활성화 방안 개요

2 ) 우수 사내자격의 인정 방안

일본에서의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부는 사내자격의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98. 6)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인 사내자격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기금을 제공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사내자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검정 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자 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 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 는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 에서 사내자격 평가 인정 규칙 (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한 인정 기준과 절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규칙의 구체 적인 내용을 잠정(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 사내자격 인정 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내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기준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내자격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보유하고, 기타 사내자격을 실시하는 데에 적합한 사업자일 것

□ 사내자격이 노동자가 가지는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

□ 사내자격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사내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을 보완하는 것

□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경우는 그에 준할 것

□ 사내자격은 원칙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 사내자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검정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 및 기타 검정 실시의 방법이 적절하며 공정할 것

나 ) 사내자격 인정 절차

사내자격을 인정하는 절차는 상담 단계, 조언 단계, 인정신청 단계, 조사 업무위임 단계, 인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수렴 단계, 결과보고 단계, 인정

단계, 공시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내자격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할 예정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는 자격종목의 타당성을,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는 자격종목의 타당성, 검정체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조언 및 지도를 받는다.

이어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사내자격 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다. 이 때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신청일이 속한 사 업년도의 전년도 결산 서류, ②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 및 차년도에 있어 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내자격의 실시 계획서, ③ 검정 기준을 기재한 서 류 및 사내자격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사내자격실시규정 이라 한다), ④ 해 당 단체 또는 연합 단체의 정관 혹은 이에 준하는 규정, ⑤ 고용보험법시 행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⑥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다. 신청 서류 중 사내자격 실시 규정에는 대 상 직종, 등급의 구분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사내자격의 운영을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시험 문제의 작성 및 합격 판정에 임하는 자에 관한 사항, 합격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정의 수수료 및 기타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공정한 검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내자격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정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 업계,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내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류 조 사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사내자격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 6] 사내자격 인정을 위한 절차

다 ) 사내자격 평가 인정 운영 규칙 (안 )

연구진은 향후 사내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 의 일환으로 사내자격 평가 인정 운영 규칙 (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자 하며, 이에 대한 잠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자격 이라 함은 노동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의 개발 및 향상과 직업능 력을 가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이하 사업주 등 이라 한다)가 그 사업에 관련하는 직종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 등이 고용한 노동자(사업주가 고용한 노 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사내자격 이라 함은 사내자격 중 기능 진흥상 장려할 만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하 당해 관계중앙행정기 관장 이라 한다)이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정 기준) 당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사내자격을 인정한다.

1. 사내자격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보유하고, 기타 사내자격을 실시하 는 데에 적합한 사업자일 것

2. 사내자격이 노동자가 가지는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한 다고 인정되는 것

3. 사내자격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4. 사내자격이 국가기술자격을 보완하는 것 5.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경우는 그에 준할 것 6. 사내자격은 원칙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7. 사내자격이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검정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 법 및 기타 검정 실시의 방법이 적절하며 공정할 것

제4조(사전 상담)사내자격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 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한다.

1. 자격 종목의 타당성 2. 검정체제의 타당성

제5조(인정 신청)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당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사내자 격 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다.

제6조(인정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내자격 인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전년도에 관련된 결산에 관한 서류

2.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 및 차년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내자격 실 시 계획서

3. 검정 기준을 기재한 서류 및 사내자격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사내자격실시 규정 이라 한다)

3. 검정 기준을 기재한 서류 및 사내자격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사내자격실시 규정 이라 한다)

문서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5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