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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NCCA의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0- 7 NCCA의 규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료) Brow nin g , et al.(1996). ⅹⅳ- ⅹⅹ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N CCA 로부터 인정받은 검정단체는 32개에 이르고, 매년 3,000달러를 인정 수수료(accr edit ation fee)로 납부하고 있다.

다 . 영국

영국 정부는 1986년에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 Qs : National Council for V ocat ion al Qu alificat ion s )를 설립하여 국가자격인 NVQs를 개발하였다.

NV Qs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국가직무표준 (N at ion al S k ill S t an dard ) 을 기초로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강조하 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97년에는 자격제도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법을 개정하고 국가직업자격위원회(N CV Q s )와 학교 교육과정평가위원회(S CA A : S ch ool Cu r r icu lu m an d A s sessm ent Authority ) 를 통합하여 자격교육과정원(QCA : Qu alification an d Curriculum Authority ) 을 발족시켰다.

영국에서의 자격제도 질 관리 노력은 자격제도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QCA 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의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과 그들의 주요 기능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태

화 외, 1997: 58- 66).

1 ) 자격교육과정원 (Q CA )

영국 정부는 1997년에 교육법 개정시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중요한 권한을 QCA 에 위임하였다. 이 때부터 이 기관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과 훈련에 걸쳐 교육과정, 평가, 그 리고 직업자격 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QCA 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는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교육고용 부 장관에게 제공하는 한편,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동반자들과 긴밀하게 협 력하면서 자격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QCA 의 활동은 1997년 교육법(제21- 26항)에 정해진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 되며,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임무는 자격제도 운영의 규제 기관 (r eg ulat ory b ody ) 혹은 자격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 기관(accr edit at ion b ody )으로서 개인과 고용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자격의 틀 을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명확하면서도 높은 질을 보증해 주는 자격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다(QCA , 1998b ).

2 ) 선도단체 (L e ad B o dy )

선도단체는 각종 NVQ의 기준을 설정, 관리,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고용부는 선도단체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각 선도단체 는 교육고용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선도단체는 새로운 자격의 기준 을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 자격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때 그들의 계획을 QCA 에 알려 주어야 한다.

선도단체가 설정하는 기준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선도단체는 NV Qs의 개발과 구조화에 있어서 검정단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 선도단체가 개발한 기준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며 선도단체는 그 결과를 자격 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조직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NCVQs, 1995: 15).

3 ) 검정단체 (A w ardin g B o dy )

현재 영국에는 상당수의 검정단체가 국가의 승인 하에 NV Qs 자격을 발 급하고 있다. 그 중 3대 검정단체는 A QA , E dex cel, OCR이다. 각 검정단체 는 자신들의 설립 배경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RSA , 1998 ). 검정단체는 그들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자격의 질을 보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센터의 인증, 평가센터에서 수행 되는 평가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감독, 국가 수준에서의 검정 효과 평가, 외부 검정자의 선정 및 훈련과 감독, 검정자들의 직무 규정 등에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정단체는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센터(학교, 훈련원, 기업체 등)를 승인하며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 가 실행에 대한 질과 일관성을 감독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 성된 외부 검정자를 임명한다(NCV Qs, 1997: 19). 외부 검정자는 평가센터의 평가 절차와 방법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정단체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관련하여 검정 단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자격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참여 한다는 측면에서 QCA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외부 검정자는 관련 자격에 대해 근거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겸비하고 자격의 국 가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로 임명된다.

검정단체는 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필요시 평가센터를 방문하여 평가의 실행을 감독하고 이 과정을 통해 평가센터가 인정 기준에 부합된 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4 ) 평가센터(A s s e s s m e n t C e n t e r )

검정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평가센터는 승인된 기준에 따라 평가와 검정 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자격의 질 보증을 위해서 검정단체 와 책임을 공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센터는 검정단체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이때 검정단체가 고용한 외부 검정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특별히 평가센터는 경쟁력 있는 평가자와 내부 검정자의 충분한 공 급, 센터 내에서의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질과 일관성의 내부 검정, 검정단체의 감사에 대비하는 각종 기록의 보관, 검정단체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해 책임을 진다.

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역할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 음의 [그림 Ⅱ- 2]와 같다.

[그림 Ⅱ- 2]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참가기관간의 역할 관계

한편 QCA는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역할자들의 정의와 주요 역할을 다음의 < 표 Ⅱ- 3> 과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표 Ⅱ- 3> NV Q s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

- 표준직무기준 (National Skill St andar d)의 개발

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격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노동조합 포함)로부터 적절성을 인정받는 기관이어야 한다.

② 질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③ 자격 개발과 자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N CV Qs (현재 QCA )는 물론 자 격기준을 설정하는 선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④ 기관 단독으로 혹은 타 기관과의 협력 운영이 가능하며, 이전에 설정 된 평가기준의 실행에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을 입증 해야 한다.

⑤ 적절한 행정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학점 (cr edit )을 관리하고 이를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데 필요한 절 차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자격의 질 관리 방안과 이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⑦ NCVQs (현재 QCA )가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각종 지침에 적극 따라야 한다.

검정기관이 평가센터를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기준이 활용된다 (Br ow n , 1998 : 37 ).

① 효과성이 증명되는 질 관리 체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기관 내부에 혹은 타 기관 및 검정 단체와의 협력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③ 기관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에 대한 절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자격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⑤ 자격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⑥ 자격취득 희망자를 위한 홍보, 학습과정 관리, 지원 활동, 조언 등의 효과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 자격취득 희망자의 불만 처리 과정을 소유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