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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건강권

우리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4 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이 두 조항이 기본권의 총 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10조와는 다른 특별한 기본권을 의미하 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호하는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 기본권으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60) 이러한 견해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그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법률의 형식을 통해 현실 화되어야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달리 개별 기

60)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529면.

본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

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서 사회정책을 수 립해야 하며, 한번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특성, 즉 경 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y)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64)

다만 사회보장에 대한 입법을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헌 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 우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 는데 사회적 기본권이 그러한 헌법적 위상을 갖지는 않으며 입법과정이나 정 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 도하고, 매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사회적 기본 권의 과제를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는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고려 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65)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라면 입법권자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 본권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고려의 결과 입법권자가 일 부 특권층에게 유리한 경제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또는 경영자에게 유리한 노 동정책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목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 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게 된다.

국가의 재정 상태와 국민의 의식수준 등이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영향을

64) 전광석, 복지국가론-무엇을 어떻게 연구할것인가, 한국사회정책 제15집 제1호, 2008, 176면.

65) 헌법재판소 2002.12.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면 이하.

미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 에 있어서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의 내 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국가의 재정․경제 능력 등 현실 적인 여건이 이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대한 부담을 입법권자가 느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헌법 제34조를 이해해야 한다.

(2)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을 사회보장권 으로 이해한다면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 리를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개인에게 발생된 건강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4조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4) 근로의 권리 실현과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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