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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권선언27)과 국제인권규약28)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은 1945년「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이다. 국제연맹을 계승하여 창설된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 전 발생 원인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인류가 보장해 야 할 공통적이고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여 체계화한 세계인권선언을 채 택한다.29) 당시 58개국이었던 유엔 회원국은 2년간 총 85차례의 회의를 거쳐

27) A/RES/217 (III)(http://www.un.org/en/documents/udhr/).

28) A/RES/2200 (XXI).

29)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구절에서 이전의 역사적 경험인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인권의 멸시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마지막 부분에 선언문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Now, therefore,

1948년 12월 10일 파리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 으로 채택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을 포함한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의 일반원칙인 자유․평등․박애를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내지 제21조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제22조 내지 제26조는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를 그리고 제27조 내지 제30조는 인권 이행관련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서 근로와 함께 휴식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삶 의 질을 강조하였고, 제25조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주․의료 및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노령․장애․산업재해와 실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 시함으로써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한다.

이 규약은 1976년 발효됨으로써 당사국간의 다자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된 다.30) 이 규약은「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A규약)」과「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 규약)」및「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선택의정서)」로 구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30)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권 제1호, 1998, 105면 이하 참조.

성되어 있다.31) A규약은 국가의 의무를, B규약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A규약 제2조는 가입국들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권리가 향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B규약의 2조에 서 국가들은 "영토 내에 있고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역시 방지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였다.32)

국제인권규약 중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은 A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의 노동의 권리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 지도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것, 제7조 (b)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만들 것과 (d)의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유 급휴일 보장, 제9조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권리 인정, 제10조의 가 정에 대한 보호, 특히 임산부 및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제11조 의 의․식․주 등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12조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질병 발생시 의 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03 년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14호는 A규약 제12조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 가의 가용 자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상품․서비스 및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 이해하고 모든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 여를 중요한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33) 이들 규정을 통해 세계인권선언보다 구

31) 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05/03/IMG/NR000503.pdf?OpenElement.

32)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상호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예 로, A규약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B규약상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결 사의 자유 없이 실현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는 달 리 권리실현에 있어서 시간이 요구되는 행동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규 약상의 의무 역시 단순한 희망사항의 집합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홍성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권 제1호, 1998, 120면.

체적인 국가의 건강보장의무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 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알마아타선언, 민중건강헌장과 같은 국제 인권협 약과 유럽사회헌장 등의 지역적 인권헌장이나 의정서 등에서도 건강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34)

2)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19년 헌장에서 “근로시 간의 규정, 노동의 공급 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한 생활급여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상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노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의나 고난 및 궁핍함의 원인이 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근로자․사용자의 3자를 한 국가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함 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회원국 정책기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35) 선 언문 제3부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은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국 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직업교육과 공정한 임

33) 국가권익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 회-, 2006.8., 116면 이하 참조.

34) 신영전,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제32호, 189면 이 하 참조.

35) http://www.ilo.org/public/libdoc/ilo/P/09604/ ; 일명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서는 1946년 개최된 29차 총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삽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부속서로 규정하는 헌장개정 문서를 채택한다. Gerry Rodgers, Eddy Lee, Lee Swepston and Jasmien Van Dael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quest for social justice, 1919-2009,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 , 2009, 251면 각주 1번 참조.

금 및 최저생활비용 지급,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 및 모 성 보호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노동 기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189개의 협약과, 202개의 권고 그리고 5개의 의정 서를 채택하였고 이중에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협약으로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제102호 협약과 의료와 질병급여 기준을 제시한 제130호 협약을 들 수 있다.36)

1952년에 채택된 협약 제102호인「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Social Security(Minimum Standards) Convention)」은 의료․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

가족․출산․장애․유족 등 9개 부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기준 및 급여적 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37) 특히 제7조는 의료급여를 예방적 급여의 지급 까지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에서 임신과 분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도 급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급여대상을 규정한 제10조는 일 반의에 의한 진료뿐만 아니라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급여와 입원급여를 포함하여 조산원에서 이뤄지는 산전, 분만 및 산후 진료와 이로 인한 입원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본인부담이 인정되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의료급여(제10조)와 산업재해급 여(제34조) 그리고 모성급여(제49조)이며 나머지는 현금급여이다.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협약 제102호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와 의료보장 에 관한 권고(제69호) 그리고 고용서비스에 관한 권고(제72호)를 통해 사회보 장의 구조를 체계화시킨다.38)

36) 실제로 질병보험의 시초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이다.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중세 길드에 의해 자 생적으로 생겨난 보험조합을 국가에 의해 통합 운영한 것으로 최초의 국가보험으로 볼 수 있다. 자세 한 내용은 Gerhard A. Ritter, 전광석 역, 복지국가의 기원, 법문사, 2005 참조.

37)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기준의 법적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광석,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법학 제10권, 347면 이하 참조.

38) 권고 제67호인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해 소득보전을 통해 빈곤

38) 권고 제67호인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해 소득보전을 통해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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