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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중심으로 개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이것이 우리 헌법의 존 재 의의로 넓게는 헌법 전체, 좁게는 기본권을 지배하는 구조적 원리로서 역 할을 한다.49)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여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50)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서 지문정 보를 수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심사에서 “우리 헌법 제10조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핵심적인 조항”이고 “헌법에 의해 창설된 모든 국가기 관의 공권력 행사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이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

48) Article 30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49)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4, 272면.

50)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274면.

다.”고 하면서 “국민 개개인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 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라고 판시 하는가 하면,5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이라 고 하면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서 열거되 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 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국 가의 지도원리 내지 지도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52) 그러 나 헌법 제10조를 통해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첫째, 모든 인간은 법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인간의 주체성, 특히 신체적 및 정신적인 정체성과 완 전성을 보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5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이 법 앞 에 평등하다는 것과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 유를 규정하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 구속 및 고문 등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국가의 작용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4조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여성 권리 보호, 노인․청소년 보 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51)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면 이하.

52)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7헌마734, 판례집 21-2하, 576면 이하.

53)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294면 이하 참조.

(2)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

자연발생적인 노령이나 또는 질병의 경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첫째 노령의 경우, 인간은 자연법칙에 의해 태어난 순간부터 죽 음을 향해 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은 소멸한다.54) 그러나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한다. 연명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이유와 연명치료의 무의미함을 근거로 중단하게 된다.

연명치료의 중단은 종국적으로 죽음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 실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던 경우와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중단의 결정 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처럼 당사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55)

둘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경우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 을 전제로 한다. 다만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급성중증질환으로 생존이 경각에 달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을 헌법 제10조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질병의 발생은 소득 상실 등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위한 자기결정권 실현 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을

54) 특히 건강 문제는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미 사망한 자에게 건강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관계, 사체의 산업용 활용여부, 생존의 명성․업적 등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나 제한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사자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철수, 265면, 정종섭 144면, 권영성 359면.

55)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 다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이 적정한 국민 적 논의를 거쳐 입법화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으로 추후 입법과정이 공개적으 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실화하지 못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질병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사회적 관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은 인격 실현을 위한 자기결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전제로부터 질 병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의 경우 에도 헌법 제10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역할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진료의 계속 또는 중단 등에 대한 자기결정 권의 행사와 질병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의 인 격 실현의 문제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결정권 실현의 전제 로서 그리고 진료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 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은 건강권의 근거규정이 된다.

2) 건강권 실현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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