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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나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건강문제 해결능력이 권력화되어 특정집단 혹은 특정인에게만 접근이 허락된다면 국민은 생존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의료접 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의료접근권은 누구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쉽도록 해야 할 국 가의 의무를 말한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이 많아 건강 위험이 발생하여도 의료해택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강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 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요구

이라는 것이다. Norman Daniels, Just Heal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4면 이하 참조.

86) 국가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Middlesex, England, 1968.;Locke, Joh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The Original Classic Edition, Tebbo, 2010.;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London ; New York, 1968. 참조, 홉스․로크․쿠소의 사회계약의 기본구도는 갖 지만 지향하는 방향과 활용도가 달랐다. 따라서 이들 계약이론을 ‘복종계약설’, ‘위임계약설’, ‘사회계약 설’로 표현함으로써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려는 경우도 있다.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 173면. 국 가의 본질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보장차원에서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한 경우로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독일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총론 제21권 제1호, 2011.3., 159면 이하 참조.

87)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제23권, 제4호, 2013.12. 113면 이하 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는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된 법률들이 대표적이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등이 그 것이다.

2) 의료수급권

의료수급권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에서 이들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특히 의료수급권은 우리 헌법재판소 가 건강보험급여수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통해 권리성을 확인하고 있다.88) 다만,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고 입법권자는 국가재정,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등 사회․경 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있다.89)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청구권은 공법상 채권의 성 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공법상 채권에 대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 는지, 만일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면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 다.90)

88) 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바1, 15-2(하), 457면 참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광석, 헌 법재판소가 바라 본 복지국가원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006, 240면 이하 참조.

89) 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342, 13-2, 422면 참조.

90) 헌법재판소 2000.6.29. 99헌마289 판결에서는 “그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 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서 적립하는 자기기여에 해당한다. 적립된 보험료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많은 부분이 현물급여로 이뤄진다.91) 따라서 현 물급여로 이뤄지는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국민이 직접적인 금전 적 급부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92) 반면 요양비, 장제비, 병․의원 이외에서 의 출산의 경우 출산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구 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급여하는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직접적인 금전적 급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 청구권의 경우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급여 형태에 따라서 재산 권 실현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호되는 재산권의 구체적인 성격이 달라 짐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수급권과 관련된 법률로는「의료법」,「국민건강보험 법」,「의료급여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구강보건법」,「암관리법」등이 있다.

3) 의료선택권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일방당사자인 의료인에 의해 결정 된다면 환자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 의료인은 진료행위에 있어 질병의 상태와 현재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 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여 법적 권리로 인정된 급여의 재산 권만 인정됨을 확인하고 있다.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 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179면.

91) 노령화로 인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 상환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현금급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09년 3,282억원에서 2012년 6,596억원으로 약 3년간 2배 증가, 같은 기간 현물급여는 296,415억원에서 366,744억원으로 약 23.7% 증가함.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

92) 헌법재판소 2000.6.29. 99헌마289 12-1, 913면 이하 참조.

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방법이나 내용, 필요성과 예상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 떻게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93)

의료선택권은 미시적으로는 치료여부 및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 생 가능한 위험성을 인지한 후 치료방법과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치료방법과 내용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국민의 보험가입여부와 보험 외 진료의 선택여부 등에 대한 선택권도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제도를 통해 보험 외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선택권과 관련된 법률은「보건의료기본법」,「의료 법」,「국민건강보험법」등이 있다.

4) 기타 건강권의 내용

그 외에도 건강 위험은 갑작스런 사고 또는 현상에 기인한 경우도 많지만 담배나 매연과 같이 일정한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 는 경우도 많다. 이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건강 위해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건강상 위해가 되는 많은 요 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제공․생활환경 변화 유도 등 국가는 국민이 건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예방활동에서부터 주거환경․수질개선과 같이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의 식습관 개선에 대한 계몽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 된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검진

93) 대법원, 2010.3.23.선고 2009다95714판결.

기본법」,「검역법」,「결핵예방법」,「공중위생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등 이 있다.

제4절 소결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로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권리인 건강권이 도출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건 강이 신체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완전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 하여 국가는 건강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무한정한 것일 수 없다. 국가의 국민 건강보장의 당위성은 인 정되지만 여건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전쟁과 같이 공동체의 존 립이 더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된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권은 국가의 여건과 상 황에 따라 그 실현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능한 범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0 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제35조의 환경 권과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함을 확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로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권리인 건강권이 도출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건 강이 신체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완전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 하여 국가는 건강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무한정한 것일 수 없다. 국가의 국민 건강보장의 당위성은 인 정되지만 여건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전쟁과 같이 공동체의 존 립이 더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된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권은 국가의 여건과 상 황에 따라 그 실현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능한 범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0 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제35조의 환경 권과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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