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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정 치적․전시적 차원에서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발전한 경우에 해당한다.102) 1963년 제정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유럽국가들이 오 랜시간동안 ‘길드’라는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보험의 형태를 통해 일정한 급여를 시행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사회제도 를 만들어갔던 것과는 달리103) 1961년 5·16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10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4, 82면 이하 참조.

101)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질병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퇴직․노령․사망․장애․재해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연금보험,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험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이 그것이다.

102)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로 다수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의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세한 내용은 이흥재,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년 9월, 381면 이하 참조.

103) 유럽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erhard A. Ritter, 전광석(역), 복지국가의 기원, 법문사, 2005, 참조.

정치적․전시적 이유로 기존에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의료보험법 법제화 연구를 기초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게 된다.104)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까지 제도의 적용대상과 시행시기 그리고 강제가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근로자 300인 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소 의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동의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 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 기준, 보험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시 행이 지연된다.105) 이후 의료보험사업을 위해서는 강제가입 조항이 필요하며 보험재정 안정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의료보험사업을 위해 의료보험법의 개 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73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만원 이상인 국영기업 및 은행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의 당연적용을 실시하고, 근로 자 500인 이상의 일반사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보험협 동조합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결국 시행되지 못한다.106)

2) 의료보험도입기(1977년~1987년)

이후 현실적인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하기 어려움 을 인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이 1976년 12월 이뤄지고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

104) 의료보험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초기설계는 1959년 당시 보건사회부 주관으 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재진․김영순․조영재․권순미․우명숙․정홍모,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역사와 자료, 나 남, 2008, 70면 이하.

105) 그러나 1976년까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근거로 일부 사업장과 지역주민들에 의한 의료보 험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보험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문옥륜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104면 참조.

106) 자세한 내용은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4, 42면 이하 참조.

됐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 부터 강제적용하기 시작한다. 1976년 개정안에는 피보험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사업장 근로자로 2종은 일반주민 및 1종 피보험자 이외의 자 로 정하였으며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통해 조합의 보험재정을 보장하도록 하 였다. 또한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에서는 피보험자의 대상을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대상자와「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1977년 12월「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과「의 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의료보호법」은 1978년 1월부터,「공무원 및 사립 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1978년 7월 시행된다. 이후 1978년 8월「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된다.

3) 의료보험 통합기(1988년~1999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도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에 발의된「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 이후 1994년 보 건복지부에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의료분야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면 서 통합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8호로 공포된「국민의료보험법」은 기존의 의 료보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가 최대한 가능할 수 있 도록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설립하여 지 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흡수하고 점진적으로 통합운영 방식을 의료보험제도에 도입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107) 결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흡

107)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4, 92면 이하 참조.

수한 형태가 된다. 이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의료보험법」에 의해,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가입대상자는「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보호되 는 2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99년에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 소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의료보험요양기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요양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108) 이후 1999년「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200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국민의료보험법」과「의료보험법」은 폐기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2000년~현재)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다자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과 지역피보 험자 그리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피보험자를 중심으로한 단일보험이 혼용 되어 운영되면서 관리운영 비용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의 약화,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 및 보험운영 방식에 따라 피보 험자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의 차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정치적으로는 1997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의료보험통합 선거공약 등 정치․사회적 요청으로 의료보험통합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1998년 정부의「건강보험법」안과 국회 의「국민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국민건강보험법」이 1999 년 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1년 1월 1일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1999.2.8, 제정, 시행 2000.1.1)」은 그동안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108) 법률 제5855호, 1999년 2월 8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 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 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계약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 다. 보험료와 관련해서 직장가입자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 여 산정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 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00년 12월(법률 제6320호)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2000년 12월(법률 제6320호)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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