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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운영주체간 기능정립을 통한 효율성 확보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자가 아닌 독립 법인을 통해 심사․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자가 아닌 독립된 기관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평가하라는 입법목적을 기초로 하 면 해당 심사평가기관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제공을 통 해 발생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심사 평가기관은 독립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설령 이들 심사평가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변화와 정치상황이 변화할 때 마다 심사평가기관의 역할을 통해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이들의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제4절 결론

국민의 건강 위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외시할 경우, 구성원들의 저 항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거나 욕구가 강해질수록 그 저항 의 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의무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이 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 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보편적 의지의 표명인 헌법에 국가의 의 무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규정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도출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위하게 입법권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수범 자가 국가이고 입법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명확한 헌법의 규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근거로 국가가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화될 수 있다. 개정되는 헌법의 내용에는 현재 건강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검진 등을 통한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권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자는 현실적인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떠

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가와 국민의 역할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또는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만들어 실행함 으로써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 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도(開導)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정책 또는 제도는 비록 기대한 것과 같 은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입법권자의 입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문제를 포기하면 안되며 최대한 해결하 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가 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제한과 의무에 대 해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공동체의 합의를 유도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경우, 가능하다면 그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강신익, 「인문의학」,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휴머니스트, 2012.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______, 「비교헌법론」, 법문사, 199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90.

김상균 외4명,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4.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 재판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김인재 외, 「사회보험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문옥륜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석희태, 「의료계약(상)」, 사법행정, 1988.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1.

손명세․이용갑․박종연,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 서울 아주남북

한보건의료연구소, 1999.

신현호, 「의료과오소송총론」, 육법사, 2002.

______, 「삶과 죽음 권리인가 의무인가?」, 육법사, 2006.

양재진․김영순․조영재․권순미․우명숙․정홍모,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역사와 자료」, 나남, 2008.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출판사, 2007.

윤재수․이민호․채종헌(편),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윤영호,「말기암환자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암센터, 2005.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______,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이재담, 「의학의 역사」, 광연재, 2003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4.

______,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4.

______, 「복지국가론」, 법문사, 2013.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4.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정형선,「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3.

조병희,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나남 2003.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10.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지제근, 「의학용어 큰사전」, 아카데미아, 2004, 504면.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0.

최재천․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서울대학교출판부, 「보건학개론」, 2000.

논 문

-김경수, “헌법상 국가의 건강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 와 유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김선택,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춰본 행복추구권”,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판 소, 1998.

김영삼․전광석․김광수,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 판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김인재, “사회보험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 제연구원, 1995.

김진곤, “사회보장법과 포괄위임의 법위와 한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 지, 2013.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연세대학교법학연구 원, 제23권, 제4호, 2013.12.

김창엽, “보건의료제도 측면에서 본 건강보험”,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

김철용․홍준형․안석윤,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 권, 헌법재판소, 1996.

김희성․홍은경,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36권, 2012.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제3권 제1호, 2014.

박길준․김대순․박동진․이선규, “한국담배규제에 관한 입법적 고찰”, 경제 법연구 제3권, 2003.

박능후 외4인, “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2.

박동진, “부당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의료기관의 약제비반환 의무-서울행정 법원 2004.6.1. 2003구합20449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4.

박지용, “빈곤과 건강보험”,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1호, 인간과 복지, 2013.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0.

손명세 외 8인,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대한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 안”,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손홍렬, “한국 고대사회의 의료제도”, 청대사림, 청주대학교사학회, 제4․5권, 1895.

송해연․최재우․박은철, “한국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건행정학회지 2015-25(1).

신영전,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 사회정책(32), 2011.6.

신옥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전북대학 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0집, 2013.

안종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사회보장기본법 전 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0.12.20.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 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03.6.

윤영호, “말기암환자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암센터, 2005.

윤영호, “말기암환자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암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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