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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한 근거가 민간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포섭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요양기관 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지정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의료시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실력을 갖고 있는 혹은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에 부적절한 의료인도 보험의료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다나의원 사 건’․‘산부인과 몰래카메라 사건’146)․‘우유주사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살인 사건’147) 등은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이다.

현재의 당연지정제도는 보험의료인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긴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수급권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발생하는 문 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앞에서 예를 든 사건의 의료인들이 다시 보험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146) 137차례 간호사와 환자 등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였 다. 세계일보 2015. 8. 28 보도자료.

147) 속칭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범행과정에서 사체를 유기 한 사건으로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1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3. 2. 14. 보도자료

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수준 이하의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취급을 제한하는 방법을 도 입해야 한다.

첫째,「의료법」제65조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에는 보 험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의료법」제65조의 면허정지 사유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이 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면허를 교부한 경우 이를 위반한 때,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들 의료인에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요청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기 쉽 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일정수준 이하의 의료인 또는 요양기관을 보험의료인 또는 요양기관이 될 수 없도록 해 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기준은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들이 만들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의료인들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연속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평가를 통해 요양기 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실현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 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정적 의료접근권 확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에 있

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국가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성을 이유로 폐업시키고 있 어148) 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지정제도 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접근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현재 공공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근본 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관련된 문제점은 첫째,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둘째, 지속적인 재정적자, 셋째, 공공의료기관의 낮은 의료의 질을 들 수 있다.149)

공공의료기관은 낮은 보험수가와 비급여 진료를 지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보다 경영적자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보다 낙후된 시설과 의료인력의 약 30~40%가 공중보건의사인 점 등이 의료의 질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규범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통합 관리를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150)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경우 가 좋은 예이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특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8) 진주의료원의 경우 2013년 2월 수익성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였다.

149) 김석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KIHM 연구동향, 2014년 7월 3권2호 17면 이하 참조.

150) 더불어 국립경찰병원은 행정자치부, 산재의료관리원은 고용노동부,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원자력 병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국군병원 국방부, 기타 지자체의 보건소 등은 행정자 치부 소속으로 관리주체가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부처마다 필요에 의해서 특수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설립 지역의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 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 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 료사업을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그 리고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론 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의 부족한 의료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그리고 전염병 등 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은 양적 확충을 기존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 급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부분에 대한 부담비용과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시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당연지정제도는 제도 도입 15년이 지난 상황에 점검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될 수는 있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의 질이 현저히 낮아 국민 건강권 실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의 정보 혹은 환자를 이용하여 의

료와 관계없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보험의료인으로서 활 동한다면 당연지정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그 수단에 대한 정당성은 약해질 것 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보험의료인 또는 요 양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당연지정제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과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인이 중심이 된 질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재교육을 통한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와 지방과의 의료접근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의료기관의 설립을 강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시 집중현상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관의 설립을 의료접근권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지역의 수 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와 지방과의 의료접근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의료기관의 설립을 강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도시 집중현상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관의 설립을 의료접근권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지역의 수 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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