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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다자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과 지역피보 험자 그리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피보험자를 중심으로한 단일보험이 혼용 되어 운영되면서 관리운영 비용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의 약화,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 및 보험운영 방식에 따라 피보 험자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의 차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정치적으로는 1997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의료보험통합 선거공약 등 정치․사회적 요청으로 의료보험통합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1998년 정부의「건강보험법」안과 국회 의「국민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국민건강보험법」이 1999 년 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1년 1월 1일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1999.2.8, 제정, 시행 2000.1.1)」은 그동안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108) 법률 제5855호, 1999년 2월 8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 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 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계약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 다. 보험료와 관련해서 직장가입자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 여 산정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 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000년 12월(법률 제6320호)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 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109)

109)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제외하도 록 하며, 이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 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법률 제6618호(2002.1.19, 일부

2002년 12월(법률 제6799호)에는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 제하고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2003년 7월(법률 제6951호)에는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9월(법률 제6981호)에는「약사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 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희귀병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서 희귀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켰다.

2004년 1월(법률 제7144호)에는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 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 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 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 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월(법률 제7377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 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해 7월(법률 제7590호)에는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

개정) 법률 개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 여야 하는 기한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 정통합시기를 1년 6월간 유예한다.

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009년 5월(법률 제9690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국민연금법」,

2014년 1월(법률 제12176호)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직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원 기능 강화를 통한 신 속 정확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5월(법률12615호)에는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요양급 여비용 지급 보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11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