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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근거와 정책방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현황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개관

1.3. 운용근거와 정책방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용근거는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산지관 리법(법률 제6841호)이 2008년 3월 21일에 개정된 산지관리법(법률 제8976호) 중 2007년 1월 26일에 개정된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의거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전용과 연관된 자들에게 대체산림자 원조성에 소요되는 금전을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제도운용과 관련된 다 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정의, 부과대상, 납부, 부과 및 징수, 감면, 부과방식, 수수료, 체납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총 3가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제25 조의1(22조는 2007년 7월 27일에 삭제됨)까지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는 납부조건, 분할 납부를 규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에는 감면대상과 감면률이 <별표 5>에 부쳐져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 정기준” 등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 확정 후의 납부금액․납부기 한․납부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1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일부 를 취급수수료로 귀납되는 대상과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과 관 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총 3가지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에는 납부절차, 관할청의 통지조건, 분할납 부절차, 이행보증금의 대상을 규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와 수납시 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지침이 <별표 11>의 예로 명시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에는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납부재원과 연관한 연장신청 및 통지와 함께 절차가 언급되어 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이 와 관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있 다. 해당 시행령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의 대상과 조건, 통지와 준용 근거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와 환급일, 환급가산금에 관 하여 기술되어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정책방향은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후로 크게 네 번의 변화를 거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감면과 세제부담의 측면에 서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 수 혜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대상을 ‘임업인, 산촌주민, 산촌개발자 등’으로 하 여 정책과 연관된 국민과 담당 업무자들에게 인식적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제도수행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국력낭비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감면대상의 신설이나 감면률 확대, 세제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등으 로 보여 산지전용규제 완화라는 또 다른 정책기조와 같은 방향을 보임으로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갖는 주된 의의인 산지 전용 억제 등의 기조를 유 지하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정책사항의 세부적인 변화는 총 4번의 법적 규정 의 변경을 통한 시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1건, 2007년에는 3건, 2008년 에는 1건으로 세부사항과 정책적 의의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의 정책적 변화는 감면대상의 추가와 감면률 확대 적용이 주요 골자이다. 산림청의 산림정책국이 보고한 산림시책사항으로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감면확대”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창업공장은 100%의 감면을 허가하고, 작업로와 운재로는 기존의 50% 감면률을 100%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2005년 8월 5일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면대상과 감면률에 신설되었다. 창 업공장의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 의가 있다.

둘째, 2007년에도 2005년의 정책적 흐름을 같이하는 ‘감면사유 추가’가 새로 이 신설되었다. 종전에 있던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 개발 사업이 추가되어, 2007년 7월 1일에 산지관리법 제26조의2를 관련규정으로 하여 시행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정책적 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를 볼 것이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산지전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2007년에 또 다른 정책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총 2건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7년 7월 27일부터 시 행되도록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 중 재해방지 시 설 및 산촌 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산촌 사업시 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산촌주민 들과 산림사업시행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산지관리법」제19조에 의거하여 산지전용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러한 정책변경사항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2007년의 본 2건의 정책적 변화는 산림과 관련한 직접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정책수혜의 대상범위의 선정과 제도변경을 통한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넷째, 2008년에는 앞의 3가지 변경사항과는 달리 산림청의 산림경영과가 담 당하였다. “산림분야 세제개선”을 목표로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시행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를 관련규정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사업 중인 임야에 대한 과세는 별도 합산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임업인에 대한 세제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는 정책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림 3-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정책방향흐름도

구분 산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1과 3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자료: 산지관리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