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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지전용제도와의 관련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운영분석 (문제점)

6. 기타(산지전용제도와의 관련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제도와의 연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본 절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한다.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제도가 실시된 2003년 이래로 최근 2007년까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 비가 수납된 지자체별 액수와 산지전용면적을 취합한 다음의 <표 4-14>을 참 고하면, 1순위 내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2·3순위 내에서 간헐적인 변동이 보이 고, 4·5순위 내에서는 매 해 변동이 있다. 이를 통하여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비 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수납되는 것이 아님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산지의 거래가격과 반비례하는 부담금의 수납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는 지방권역에 속하여 산지의 가격이 낮 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전체수납액이 매해 약 40%를 점유 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지가 전용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액도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감면 과 부담금부과의 예외적용과 산지전용허가에서의 예외사례가 많아 산지거래가 격 대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액과의 역비례관계의 성립 적용이 부적당 하다.

다음은 최근 5개년 동안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액’별로 산출한 지자 체별 순위이다. 순위의 산출은 전국단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 중 지자체 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의 비율에 근거한 것이다.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연도 2003

지자체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7,212 1,468 5,744

서울특별시 7 5 2

부산광역시 52 16 36

대구광역시 19 2 17

인천광역시 84 4 79

광주광역시 69 5 64

대전광역시 23 9 14

울산광역시 73 27 46

경기도 1,933 225 1,708 강원도 558 160 397

충북 642 137 505

충남 849 210 639

전북 514 108 406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이 비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자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과 산지전용면적의 순 위내의 불일치가 보여 산지의 구분형태에 따라 부과단가가 다른 기준이 강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4-14>와 <표 4-15>를 비교함으로 2003 년에는 3건, 2004년에는 4건, 2005년에는 2건, 2006년에는 3건, 2007년에는 4건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다만, 1위의 경우에는 비교기간 동안 모두 일치하 였고, 주로 3위에서 5위 간 불일치정도가 심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최근 5년 간 산지전용지역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세부사항으로는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최근 5개년 간 ‘산지전용’의 세부사항

전남 541 120 422

경북 859 222 637

경남 663 218 446

제주특별자치도 326 - 326

연도 2004 지자체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7,418 1,575 5,843 서울특별시 47 26 21

부산광역시 38 4 34

대구광역시 32 8 24

인천광역시 92 8 84

광주광역시 37 15 22

대전광역시 28 12 16

울산광역시 122 60 62

경기도 2,617 413 2,204 강원도 907 227 680

충북 556 161 395

충남 773 95 678

전북 482 125 357

전남 392 88 304

경북 658 186 472

경남 408 145 263

연도 2005 지자체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8,596 1,808 6,788 서울특별시 26 18 8

부산광역시 153 95 58

대구광역시 55 6 49

인천광역시 155 14 141

광주광역시 106 41 65

대전광역시 173 11 162

울산광역시 67 21 46

경기도 2,350 342 2,008 강원도 675 153 522

충북 650 128 522

충남 973 132 841

전북 463 104 359

전남 699 212 487

경북 1,147 310 837

경남 671 220 451

연도 2006 지자체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8,619 1,872 6,747 서울특별시 5 - 5

부산광역시 155 6 149

대구광역시 20 15 5

인천광역시 130 24 106

광주광역시 140 22 118

대전광역시 41 3 38

울산광역시 200 47 153

경기도 1,769 302 1,467 강원도 590 144 446

충북 828 241 587

충남 861 152 709

전북 375 78 297

전남 844 315 529

경북 1,222 325 897

경남 667 196 471

연도 2007

지자체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합계 10,008 2,417 7,591

서울특별시 1 - 1

부산광역시 186 9 177

대구광역시 55 31 24

인천광역시 162 15 147

광주광역시 39 3 36

대전광역시 38 2 36

울산광역시 157 47 110

경기도 2,640 481 2,159 강원도 930 342 588

충북 788 207 581

충남 1,259 311 948

전북 548 89 459

전남 937 305 632

경북 1,417 360 1,057 경남 672 214 458

최근 5년간 산지전용면적은 2003년 7,212ha, 2004년 7,418ha, 2005년 8,596ha, 2006년 8,619ha, 2007년 10,008ha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보전 산지의 전용면적도 2003년 1,468ha, 2004년 1,575ha, 2005년 1,808ha, 2006년 1,872ha, 2007년 2,417ha로 꾸준하게 전용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준보전산지의 전용면적도 2003년 5,744ha, 2004년 5,843ha, 2005년 6,788ha, 2006년 6,747ha, 2007년 7,591ha로 동일하게 전용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 지의 비율은 5개년 동안 평균 21.70% 대 78.30%로 약 2대8의 비율로 구분된 다. 보전산지면적의 비율은 2003년 20.35%, 2004년 21.23%, 2005년 21.03%, 2006년 21.72%, 2007년 24.15%, 준보전산지의 비율이 2003년 79.65%, 2004년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ha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78.77%, 2005년 78.97%, 2006년 78.28%, 2007년75.85%로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율이 유지되지만, 보전산지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고 있어 산지보전 원 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 4-5>는 산지전용면적 (ha)에 따른 최근 5개년간의 추이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그림 4-5. 최근 5개년 간 ‘산지전용면적’의 추이

따라서 산지는 실제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고, 거래가격도 지역별․용도지 역별로 다르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림과 육 림행위의 원가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 지의 가치와 산림자원의 가치와 연계성이 낮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의 비용이 아니라 대체산림자원조 성행위의 단계별 원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로는 산지전용 수요가 큰 산지일수록 산지의 거래가격이 높고, 준보전산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산지가 전용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액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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