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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현황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실태 29)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실태

3.2.3. 수납액 추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수납액 추이를 살펴본 기간은 제도의 시초가 처음 선 보인 1990년부터 최근 2007년까지로 총 18년이다. 보다 자세하게 수납 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추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시행된 2003년 부터 2007년 현재까지로 연도와 지자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데이터들을 기본으 로 부과와 징수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액 추이는 연도별로 정렬하여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제도의 설치 초기 연도인 1990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18년간의 누 적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수납액은 초기 년도인 1990년 7월 14일, 보전산지에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부터 추 계하였다. 초기 년도의 총 수납액은 16억 2천 4백만 원이었는데, 1992년 2월 22일부터 준보전산지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함으로써 총 수납액은 142억 8백만 원으로 제도 시행 2년 만에 약 8.7배가 증가하였다.

증감률로는 1990년 대비 1991년은 328%, 1991년 대비 1992년은 328%이다.

증감률 산출은 매년 추계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 규모를 전년 대비증감률로 산출하였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시행 2차 연도인 1991년에 328% 증가로 가장 높았 고, 2002년에 203%증가로 두 번째로 높았다. 1991년의 경우, 초기 설치 연도의 총 수납액 규모가 작아 산출식의 특성상 기준이 되는 액수가 작았기 때문이고, 2002년의 경우, 산지전용면적의 증가와 물가 상승에 의한 부담금 증가가 세입 의 증가로 이어진 점과 산지전용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도에는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이후 약 1만 건의 징 수 건수가 2002년에 약 3,000여 건 이상이 증가되면서 징수금액이 전년보다 약 2배정도의 규모가 커진 5백 여억 원에 달했다. 2007년 현재에는 총 수납액규 모가 처음으로 천 억 원대로 1천1백3십8억2천7백만 원이다.

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003 ~ 2007

(대체조림비= 1990 ~ 2002) 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전년대비 증감률

‘90 1,624 -

-‘91 6,945 - 328

‘92 14,208 20,523 105

‘93 13,346 58,835 -6

‘94 19,883 87,885 49

‘95 21,419 77,249 8

‘96 21,967 58,612 3

‘97 32,223 57,915 47

‘98 18,486 15,485 -43

‘99 22,055 18,132 19

‘00 26,821 22,395 22

‘01 22,149 25,346 -17

‘02 67,209 - 203

‘03 67,820 - 1

‘04 80,764 - 19

‘05 91,871 - 14

‘06 86,646 - -6

‘07 113,827 - 31

주1 : 1990년 7월 14일 보전산지에 대체조림비 부과 주2 : 1992년 1월 1일 산림전용부담금 부과

주3 : 1992년 2월 22일 준보전산지에 대체조림비 부과 주4 : 2002년 1월 1일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표 3-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수납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다음의 <그림 3-7>과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은 증가추이를 보인다. <그림 3-7>에서 막대는 전년대비증감률을 나타내며, 꺾은선은 십억 원 단위로 환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을 나타낸다.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총 수납액에 따른 전년대비 증감률은 총 4번의 (-)증감률을 1993년, 1998년, 2001년, 2006년에 보였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의 전년대 비증감률감소 이유는 해당연도마다 다음과 같다.

1993년은 -6%로, 1992년부터 시행된 산림전용부담금제도와 대체조림비제도 가 준보전산지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도의 정비시기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 정이 많아져서 규정을 적용하기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실제적으로 산지전용허 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8년은 -43%로 감소율을 보인 4시기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는 1997년의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전체의 자금순환이 좋지 못하 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시중에 현금융통이 원활 하지 못한 상황의 자연스러운 파급 결과이다.

2001년은 산림전용부담금이 2000년의 2백2십3만9천5백만원에서 2백5십3만 4천6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체조림비가 2000년의 2백6십8만2천1백 만원에서 2백2십1만4천9백만원으로 대폭 줄여 산림전용부담금의 증가분을 상 쇄시켰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단순하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줄었는데, 이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제도의 시행년도인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부과건수와 징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각각 14,074건과 13,433건으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시행 전기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작 은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였다. 이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과 징수금액도 해당 5개년의 기간 중 가장 작은 액수로, 각각 6백9십9만9천2백만 원과 6백7십4만7천만 원이었다.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전년대비)

-5.00 10.00 25.00 40.00 55.00 70.00 85.00 100.00 115.00 (십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