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상의 문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운영분석 (문제점)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상의 문제

본 절에서 임업진흥사업계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007년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체산림자원조 성비를 산림청이 수납한 이후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 정재원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정부의 특별회계 중 하나로 1992년에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정부의 특별회계 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승계한 것이다. 본 회계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총 3개의 계정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이다. 각 계정의 재원을 세입과 세출항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표 4-7>에 정리하였다.

계정별 세입 세출

구분 세입항목 세출항목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수입이익금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금의 원리금

4 기타수입금 기타 임업진흥사업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도 세입총액

총 임업진흥사업계정(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백만원)

2003 5,375 67,470 2004 4,209 80,764 2005 4,005 91,871 2006 3,416 86,646 2007 4,507 113,826

표 4-8. ‘임업진흥사업계정’ 항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2가지 접 근을 한다. 첫째는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세입액의 비 교를 3단계에 걸쳐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세입액과 총 세출액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 모두 검토할 기간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최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7년까지로 한다.

첫 번째,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세입액의 비교방법 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으 로 100%귀속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최근 2007년까 지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세입액은 다음과 같다.

표 4-9.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총액(1)

8.32%

10.98%

9.36%

6.98%

8.91%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최근 5개년 동안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총 세입액 중 평균 8.9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제도 시행 초기인 2003년도에는 6.98%이 던 차지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최근 2007년도에는 8.91%가 되었다. 이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에 기여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액의 구성요소 중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액의 비중을 나타낸 비율을 다음의 <그림 4-2>와 같이 최근 5개년 동안의 추이로 나타내었다.

그림 4-2. 최근 5개년 간 임업진흥계정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추이(1)

그런데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계정항목 중 ‘이월액’은 전년도의 세입액이 전입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매 년 단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액과 임 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액을 비교하려면, ‘이월액’이 제외된 해당연도의 금액으 로만 재산출하여야 한다. 1년 단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업진흥사업계정 의 순 세입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야 정확한 비율수치의 추이를 알 수 있

연도

세입총액

순 임업진흥사업계정(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백만원)

2003 4,489 67,470

2004 3,424 80,764

2005 3,290 91,871

2006 3,023 86,646 2007 4,461 113,826

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4-10>은 이월액을 감한 순 임업진흥사업계정액과 대 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수납액을 정리한 표이다. <표 4-9>의 임업진흥사업계 정의 총 세입액보다 이월액만큼의 금액이 적다.

표 4-10.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총액(2)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총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중요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재정의한 순 임업진 흥사업계정액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차지비율은 10.30%가 나왔다. 이는 이 월액을 고려한 임업진흥사업계정액의 총액의 평균치 8.91%보다 약 2%p증가 한 수치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비율이 1/10의 비중도 되지 않았다가 이를 넘어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의 자료를 근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상의 비율은 증 가추이이나, 최근 2007년도에는 <표 4-9>와 <표 4-10>에서 2007년도에는 각각 8.32%와 8.41%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시행된 제도초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그림 4-3>은 이월액을 감한 임업진흥사업계정 의 총 세입액 중 대체산림자원조성의 비율을 그린 그래프이다.

8.41%

12.40%

11.40%

8.35%

10.95%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3 2004 2005 2006 2007

그림 4-3. 최근 5개년 간 임업진흥계정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추이(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또 다른 의미로 재정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총 세 입액은 앞의 순 세입액개념에서 다시 일반회계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 임 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액으로 한다.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귀속이 특별 회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금액이 포함된 임업진흥사업계정액과 비교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월액과 일반회계전입금까지 제외한 임업진흥사업계 정액의 순 세입액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최종적 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중요도를 가늠한다. 2차로 재정의한 순 임업진흥사 업계정액 중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차지비율은 19.33%이다. 재정의를 할수 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중요도는 평균치가 8.91% - 10.30% - 19.33%로 점 점 증가한다. 다음의 <표 4-11>은 이월액과 일반회계전입금을 감한 임업진흥 사업계정의 총 세입액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액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세입총액

순 임업진흥사업계정(단위 : 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단위 : 백만 원)

2003 2102 67,470

2004 2015 80,764

2005 1985 91,871

2006 1731 86,646

2007 1908 113,826

18.61%

17.84% 18.89%

21.66% 19.65%

0.00%

5.00%

10.00%

15.00%

20.00%

25.00%

2003 2004 2005 2006 2007

표 4-11. ‘임업진흥사업계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총액(3)

다음의 <그림 4-4>는 <표 4-11>을 근거로 도출한 그래프이다.

그림 4-4. 최근 5개년 간 임업진흥계정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추이(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수납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사업 사용액 (=조림사업 + 숲 가꾸기 사업) 2003 675 1,763 2004 807 2,487 2005 919 2,073 2006 866 2,108 2007 1,138 2,357

두 번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4-11>과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세입액 대비 총 세 출액의 운용금액을 비교․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4-12. 최근 5개년 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재원흐름

단위 : 억 원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액수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한 세 출액이 많다.

둘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비율을 고려하였을 경우, 임업진흥사업계 정 상으로는 평균 21.06%이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련 사업사용액의 비율 은 54.44%로, 첫 번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동일선 상에 있다. 대체산림자 원조성비는 총 세입액 대비 총세출액의 비율은 평균 44.24%이지만, 각각 임업 진흥사업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였을 경우, 세입 되는 금액은 1/5정 도인데, 1/2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매 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세입액 의 증가율은 평균 3.17%인데, 세출항목의 경우에는 3.55%이다.

즉,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높다.

연도 총 세입액(1) 순 세입액(2)

=(1)-이월금

순 세입액(2′)

=(2)-일반회계전입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3 5,375 4,489 2102 675

2004 4,209 3,424 2015 807

2005 4,005 3,290 1985 919

2006 3,416 3,023 1731 866

2007 4,507 4,461 1908 1138

주 : <표 4-13>의 (1), (2), (2′)는 임업진흥사업계정을 의미함.

표 4-13. 최근 5개년 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중요도

단위 :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