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현황

2. 산지이용실태와 전용현황

2.2. 산지전용 현황

2.2.1. 산지전용 정의

‘산지전용’이란 2007년 1월 26일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 2조에 의하여 정 의된다.28)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생산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인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 를 굴취․채취하는 것이다.

2.2.2. 산지전용 현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실시된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최근 5개년의 산지전용면적의 추이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지의 전용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증가면적은 1년 단위로 206ha, 1,178ha, 23ha, 1,389ha의 차이를 보여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용면적변 화의 차이가 가장 컸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산지의 총 전용면적 평균은 8,371ha, 보전산지의 전용면적 평균은 1,828ha, 준보전산지의 전용면적 평균은 6,543ha이다. 2007년에는 전용면적이 과거 4개년보다 약 2,000ha증가하 였는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보전산지의 전용면 적은 총 전용면적의 약 24%이고 준보전산지는 약 75%로, 보전산지와 준보전

28)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

연도

면적 비율

총전용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

2003 7,212 1,468 5,744 100 20.35 79.65

2004 7,418 1,575 5,843 100 21.23 78.77

2005 8,596 1,808 6,788 100 21.03 78.97

2006 8,619 1,872 6,747 100 21.72 78.28

2007 10,008 2,417 7,591 100 24.15 75.8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1,000ha)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의 전용비율의 평균인 22% : 78%를 넘어 이전과는 다르게 보전산지의 전 용이 활발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최근 5개년 간 ‘산지전용’ 현황

단위: ha, %

그림 3-3. 최근 5개년 간 ‘산지전용면적’ 추이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기관별 산지전용면적의 비율로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고 10%이상의 산지를 전 용한 지역은 2003년 2개 지역, 2004년 1개 지역, 2005년 2개 지역, 2006년과 2007년이 5개 지역이다. 지자체 하나가 산지전용면적 전체에서 10%이상 전용 한 경우는, 2003년은 충청남도 11.77%, 경상북도 11.91%, 2004년 충청남도 10.72%, 2005년 경상북도 15.90%, 충청남도 13.49%, 2006년 경상북도 16.94%, 충청남도 11.94%, 전라남도 11.70%, 충청북도 11.48%, 제주특별자치 도 10.70%, 2007년 경상북도 19.65%, 충청남도 17.46%, 전라남도 12.99%, 강 원도 12.90%, 충청북도 10.93%이다.

2005년 이후 산지의 총 전용면적이 8,000ha를 웃돌면서 2007년에는 10,000ha를 넘어섰고, 2006년 이후에 산지의 총 전용면적의 10%이상을 하나의 지자체가 전용하는 경우도 5건으로 늘면서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구분 T T1 T2 T T1 T2 T T1 T2 T T1 T2 T T1 T2

7212 1468 5744 7418 1575 5843 8596 1808 6788 8619 1872 6747 10008 2417 7591

서울 7 5 2 47 26 21 26 18 8 5 0 5 1 0 1

부산 52 16 36 38 4 34 153 95 58 155 6 149 186 9 177

대구 19 2 17 32 8 24 55 6 49 20 15 5 55 31 24

인천 84 4 79 92 8 84 155 14 141 130 24 106 162 15 147

광주 69 5 64 37 15 22 106 41 65 140 22 118 39 3 36

대전 23 9 14 28 12 16 173 11 162 41 3 38 38 2 36

울산 73 27 46 122 60 62 67 21 46 200 47 153 157 47 110

경기 1933 225 1708 2617 413 2204 2350 342 2008 1769 302 1467 2640 481 2159 강원 558 160 397 907 227 680 675 153 522 590 144 446 930 342 588 충북 642 137 505 556 161 395 650 128 522 828 241 587 788 207 581 충남 849 210 639 773 95 678 973 132 841 861 152 709 1259 311 948 전북 514 108 406 482 125 357 463 104 359 375 78 297 548 89 459 전남 541 120 422 392 88 304 699 212 487 844 315 529 937 305 632 경북 859 222 637 658 186 472 1147 310 837 1222 325 897 1417 360 1057 경남 663 218 446 408 145 263 671 220 451 667 196 471 672 214 458

제주 326 0 326 229 2 227 233 1 232 772 2 770 179 1 178

주1) T = 총 산지 전용면적, T1 = 보전산지 전용면적, T2 = 준보전산지 전용면적 주2 : 각 지자체들은 다음의 기호로 표시함.

서울특별시 = A, 부산광역시 = B, 대구광역시 = C, 인천광역시 = D, 광주광역시 = E, 울산광역시 = G, 경기도 = H, 강원도 = I, 충청북도 = J, 충청남도 = K, 전라북도 = L, 전라남도 = M, 경상북도 = N, 경상남도 = O, 제주특별자치도 = P.

표 3-12. 최근 5개년 간 ‘산지전용면적’ 현황

단위 : ha

순위

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3

지자체명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총전용면적(ha) 1933 859 849 663 642

총전용면적 중

차지비율 26.80 11.91 11.77 9.19 8.90

2004

지자체명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총전용면적(ha) 2617 907 773 658 556

총전용면적 중

차지비율 36.29 12.58 10.72 9.12 7.71

2005

지자체명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총전용면적(ha) 2350 1147 973 699 675

총전용면적 중

차지비율 32.58 15.90 13.49 9.69 9.36

2006

지자체명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총전용면적(ha) 1769 1222 861 844 828

총전용면적 중

차지비율 24.53 16.94 11.94 11.70 11.48

2007

지자체명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총전용면적(ha) 2640 1417 1259 937 930

총전용면적 중

차지비율 36.61 19.65 17.46 12.99 12.9

주1) 분석 기간 2003 - 2007의 전국 단위별(임업통계연보 구분과 동일) 산지전용면적에 따른

연도 주관기관 부과기관 징수기관

‘03 ~ ’04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관리과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05 ~ ’06 산림청 산지정책팀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 청, 시․도 의 인․허가부서 또는 산림부서

‘07 산림청 산지제도과

표 3-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