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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

2.3. 부담금 운용현황

2.3.2. 부담금의 징수

부담금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담금 감면이 불가피하여 이때 일시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였 으나 그 이후는 계속 증가하였다.

표 2-9. 부담금 징수실적추이

단위 : 억 원

부담금 징수실적추이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 기획재정부, 2007부담금운용보고서, 2008

1998년도 부담금징수액 3조8968억 원 기준으로 볼 때 10년이 지난 2007년 도 부담금징수액은 1998년도분의 약 3.7배인 14조3650억 원으로 늘어났다. 10 년 동안 약 10조4682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담금 부과기준의 상향과 부담금 부과대상의 증가도 부담금징수액의 증가요인이 되 었다. 최근 2003년도 ~ 2007년도(5년간) 동안의 징수규모추이에 대해 기획재 정부장관이 작성한 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03년도 징수규모는 전년대비 1조 3,616억 원(17.4%)이 증가한 9조1,831억 원이었으며, 이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특별기여금 신설에 따른 증가와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예치 기준액 인상으 로 인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04년도에는 전년대비 8,584억 원 (9.4%)이 늘어난 10조415억 원으로, 이는 부과금단가 인상에 따른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증가와 수도권 중대형 건축물 증가로 인한 과밀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05년도 징수규모는 전년대비 1조3,881억 원(13.8%) 증가한 11조 4,296억 원이었고, 이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의 증가 및 무선인터넷와이 브로(Wi-Brㅇ)사업에 따른 일시적 출연금 등에 따른 것이었고 ‘06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5,238억 원(4.6%) 증가한 11조9,534억 원으로서 이는 에 너지사업 재원의 적기확충을 위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과 담배반출량의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07년도 역시 전년대비 2조4,116억 원(20.2%)이 늘어난 14조3,650억 원으로 이 는 농지전용면적 증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및 중소기업 대출증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03~07년간 부담금 규모는 연평균 11.8% 증가하여 9.2조원에서 14.4 조원으로 약 1.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동 보고서는 2007년도 부담금을 운용한 18개 부처별 징수금액을 집계하였는데 산업자원부가 가장 많은 3조 1,983억 원으로서 전체 징수실적의 22.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재정경제부가 2조 2,987억 원으로 16.0%를, 환 경부가 2조 2,511억 원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와 소

소관부처 금액(구성비) 소관부처 금액(구성비) 재정경제부 2,298,702(16.0) 보건복지부 1,548,599(10.8)

교육인적자원부 168,335(1.2) 환경부 2,251,103(15.7)

외교통상부 48,329(0.3) 노동부 249,966(1.7)

행정자치부 105,149(0.7) 건설교통부 1,398,178(9.7)

과학기술부 213,801(1.5) 해양수산부 28,210(0.2)

문화관광부 328,105(2.3) 소방방재청 2,382(0.02)

농림부 963,671(6.7) 산림청 1,154,856(8,0)

산업자원부 3,1998,333(22.3) 방송위원회 170,044(1.2)

정보통신부 180,933(1.3) 중소기업청 56,345(0.4)

합계 14,365,041(1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07부담금운용보고서”, 2008.

방방재청은 각각 483억 원, 282억 원, 24억 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수준이었다.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환경 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의 부담금 총액은 10조 6,949억 원으로 전체 부 담금의 74.5%를 차지하며, 징수실적 하위 5개 부처(소방방재청․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중소기업청․행정자치부)의 부담금 총액은 2,404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7%를 차지한다.

표 2-10.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 원, %

한편 부담금의 대표적인 형태인 원인자부담금과 수익자부담금이 아닌 예치 금․보증금 성격의 부담금 징수도 많은데 2007년도의 경우 총 1조1324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러한 부담금은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다시 반환해주는 부 담금이다.

부처 부담금명

징수액

합계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2,402 1,459 943

건설교통부 복구예치금 62,690 6,201 56,489

소방방재청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2,382 2,382

산림청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28,627 130 28,497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 1,009,906 6,170 1,003,736

농림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 26,219 262 25,957

환경부 원상회복예치금 257 117 140

합계 1,132,483 14,339 1,118,144

자료: 기획재정부, “2007부담금운용보고서”, 2008.

표 2-11.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 원

또한 부담금 징수실적이 수년 동안 없을 경우 폐지절차를 밟게 되는데 기획 재정부장관이 작성한 2007 동 보고서에 의하면 ‘07년도에 징수실적이 전혀 없 는 부담금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설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으로서 이들 징수 실적이 없는 16개 부담금 중에서 광물수입․판매부과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 제사업비용 부담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7년에 신설된 부담금 중 재활용부과 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은 2008년에 시행되고, 오염총량초과부과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은 2007년 11월에 시행되어 징수실적이 없었다.

부담금명 개수 비고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3 근거법률은

있으나, 미시행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초과부과금(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3

2008년 시행.

단, 오염총량초과부담 금은 2007.11월 시행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관광지등지원시설원인자부담금,부대공사비용부담금, 수 익자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 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 법), 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9 3년간 징수실적이 없음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1

자료: 기획재정부, “2007부담금운용보고서”, 2008.

그러나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은 최근 3년간(2005년~2007년) 징수실적 이 없어 그 중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은 폐지(‘08.6월초)되었고, 수익자부담 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담금 정비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표 2-12. 2007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