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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관리제도

2.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

2.2.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관리제도

2.2.1. 개요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이미 시행 중인 부담금과 앞으로 신․증설하려는 부담 금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평가와 신․증설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부담금을 법에 정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 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엄격한 통제를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담금관리제도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전부 망라, 정리 되어 있다.

2.2.2. 부담금의 설치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의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 하여 민간위원 등을 포함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엄격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때 신설에 따른 심의기준은 ①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②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③ 부담 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④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⑤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으로 동법 제6조에 명정해 놓았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획재정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

․공청회․간담회개최및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관 행정기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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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요청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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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부담금신설계획서 검토 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위원회의 심사 후 안건 의결 또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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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요청

의결

․부담금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2007부담금운용보고서” 2008.

부장관이 신설 부담금에 대한 관계전문가, 경제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시 공청회를 통해 부담금신설의 적법성을 일실했다고 판단되 면 신설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07부담금 운용 보 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는 총4회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부담금 신설안 심의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03년에도 4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2004년에는 3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고, 2005년에는 10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2006년에는 5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15건 의 안건이 처리되었고, 2007년에는 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11건의 안건 이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2-1. 부담금 신․증설시 심의절차

2.2.3.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의 부과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 그 원칙을 명시해 놓았다. 즉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 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 시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 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2.4. 부담금운용 평가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실태에 대한 매년 평가가 필수적이 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 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놓았다. 그리고 평가 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하여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이 보장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인 이내의 전문가 예컨대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5년 이상 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동 법령에 명시하였다. 지난 2003년 3월말 최초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부담금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도에 발간한 2007부담금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동 위원회의 활동이 부 실채권 정리기금 출연금 등 당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고 향후 부과가능성이 낮은 부담금에 대해 폐지․정비를 건의하는 한편 부담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발전기금징수금 등 6개 부담금 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부담금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한시적 부담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2006년에는 6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평가단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개 부담금 폐지를 포 함하는 19개 부담금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2006년 부담금정비방 안”에 대한 추진결과, 19개 정비대상 부담금 중 ’08년 5월말 현재 정비완료 14 개, 국회제출 3개, 법률 등 개정안 마련 중 2개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2.2.5.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의 투명성확보는 필수적이다. 얼마만큼의 부담금이 걷혀서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매년 집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기본적이며 중 요한 의무인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 놓 았다. 즉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 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 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현재 총7번째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합계 환경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