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관별 징수실적

실수납액 (우측)

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운용실태

3.4.2. 기관별 징수실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기관별 징수실적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6 개년 동안 총합계와 평균액 측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는데, 2006년 에는 경기도의 징수실적이 2,500여억 원이 넘어가면서 총합계액과 평균액수에 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다가 2007년도에는 모두 감소추이로 돌아섰다. 최근 6년 동안 징수총계액수는 꾸준한 증가추세 속에서 2002년도에 약 5백여 억이 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2005년도에 약 천여억 원에 근접하다가, 2006년에 3 천여억 원을 웃돌면서 천여 억 원 규모가 되었다. 이로써 평균액수의 추이는 2002년도에 약 31여억 원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2005년까지 55억 원을 웃돌면 서, 2006년도에 약 200여억 원을 제외하고 다시 2007년도에 약 70여억 원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액의 경우, 200여억 원과 400여억 원 구간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며, 최소액의 경우, 2005년도 이전과 이 후가 2억여 원을 기준으로 낮고 높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10>은 연도별 총 징수액과 최대액의 추이와 최대액의 기여율을 나타내어 전체대비 절반의 구성을 보임을 강조한 그래프와 징수액의 평균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10. 최근 5개년 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액 평균액 추이

 연도 합계 경기도 징수액

경기도 차지 비율 2002 51,180 21,823 43 2003 67,310 32,204 48 2004 74,974 29,945 40 2005 90,115 35,511 39 2006 333,104 276,446 83 2007 111,210 39,296 35

<표 3-31>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액이 기관별로 매우 다르고, 경기도 의 경우 타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전체 징수액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징수액을 최대액으로 하여 전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지자체별 징수액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제도가 시행된 2003년 이례로 최근 5년 동안 전체 대 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액 중 평균 48%를 차지할 만큼, 경기도는 가장 많은 징수액이 걷힌 기관이다. 다음의 <표 3-31>는 경기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징수액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 징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1. 최근 5개년 간 징수액 중 최대액 금액과 비중

단위 : 백만 원, %

  평균액 최대액 최소액 2002년도 3199 21,823 158 2003년도 4207 32,204 86 2004년도 4686 29,945 152 2005년도 5632 35,511 234 2006년도 20819 276,446 204 2007년도 6951 39,296 205

35%

83%

40% 39%

43% 48%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단위: 백만원

합계

최대액

그림 3-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과 최대액 추이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액 중 최대액과 최소액을 동시에 고려하 여 정리한 표이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최대액은 최소액의 평균 401배이 며, 그 액수는 다음의 <표 3-32>과 같다.

표 3-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평균액과 최대액과 최소액

단위 : 백만 원

순위 1 2 3 4 5

‘02 지자체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5) 충청북도

징수액 21,823(43) 12,311(24) 3,878(8) 2,307 1,847(4)

‘03 지자체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남도(8) 제주도

징수액 32,204(48) 6,085(9) 5,388(8) 5,196 4,470(7)

‘04

지자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9) 경상북도

징수액 29,945(40) 7,812(10) 7,752(10) 6,712 6,343(8)

‘05

지자체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8) 충청북도

징수액 35,511(39) 11,082(12) 8,921(10) 7,392 5,786(6)

‘06 지자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2) 충청남도

징수액 276,446(83) 10,746(3) 9,972(3) 6,664 6,495(2)

‘07 지자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8) 충청북도

징수액 39,296(35) 13,214(12) 9,533(9) 9,208 7,947(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실적과 관련하여 최근 6개년동안 좀 더 자세하 게 지자체별로 징수액을 살펴보면, 상위 5위까지 지자체의 총 징수액이 전체의 약 80%를 구성하고 있다. 상위 5위까지의 징수액의 규모는 2002년부터 차례대 로 전체의 82% - 79% - 78% - 76% - 93% - 71%이다. 이 중 경기도는 해당 6개년 간 1위였으며, 2006년도의 83%의 기여율을 제외하면 전체 징수액의 평 균 41%를 차지한다. 전체구성에서의 기여율로 지자체의 패턴을 살펴보면, 강 원도는 전체의 10%내외의 꾸준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충청남도는 최저 2%에 서 최고 24%사이에서 징수액의 범위가 넓고 경상북도는 최저 3%에서 최고 12%로 비슷한 수준에서 순위 내에 있다.

표 3-33. 최근 5개년 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기관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 원, %

2002 2003

53%

29%

9%

5% 4%

경 기 도 충청남도 강 원 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6 1 % 1 1 %

1 0 % 1 0 %

8 %

경 기 도 경상북도 강 원 도 충청남도 제 주 도

다음은 지자체별 통계를 상위 5위내에서 전체 징수액에 대한 기여율과 함께 정리한 <그림 3-12>이다. 분석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대 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가 시행된 2003년을 기점으로 상위 5위의 지자체는 경기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총액 중 최고액 5순위 지자체로 중복하여 나타났다.

그림 3-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실적 상위 5위의 기여도

2004 2005

52%

13%

13%

11%

11%

경 기 도 인 천 시 강 원 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5 2 %

1 6 % 1 3 %

1 1 % 8 %

경 기 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 원 도 충청북도

2006 2007

9 0 % 3 %

3 % 2 % 2 %

경 기 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49%

17%

12%

12%

10%

경 기 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연도  해당년계획 해당년실적 계획 대비 실적 (%) 2003 55,600 67,470 121.3 2004 64,200 80,764 125.8 2005 80,000 91,871 114.8 2006 80,600 86,646 107.5 2007 101,382 113,82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