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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납액 (우측)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실태

3.3.2. 감면률

산림법에 의하면, ‘대체조림비’는 농업인, 농림수산물의 생산단체, 농림어업 과 그 생산물의 가공·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공공·공공용 시설에 대해 전액 감면하였고,

‘산림전용부담금’은 대체조림비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였으나, 1995 년 6월 23일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전용부담금이 전액, 50%, 70% 감면되는 경우에도 대체조림비는 징수하였다. 1997년 11월 27일부터 유 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중소기업, 제주도 개발사업 등에 대해 대체조림비 50%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2002년 12월 30일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사업종류·시행주체·사업 규모 등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50%로

감면률 50%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감면률 100%

1 「도로법」에 의한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3 「수도권신공한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4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5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7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9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1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주 :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정리함.

축소하였다.

2007년 현재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률은 3.3.1의 4가지 중 3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동일하다. 총 14가지의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감면률에 따라서 50% 적용의 경우는 2가지, 100%적용의 경우는 12가지이며, 다음의 <표 3-25>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2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의 감면 대상별 감면률(1)

둘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해 있다. 총 16가지의 개별적인 경우가 있다. 감면률 에 따라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9가지, 상이하 게 적용되는 경우는 7가지이다. 이 중 동일적용 9가지의 예에서는 감면률 50%

는 3가지, 100%는 6가지이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동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상이40) 감면률 50%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시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 업 (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 단지를 100%감면률 대상 을 제외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 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 조성 제외)

감면률 10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원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주 :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정리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6가지이며, 보전산지의 경우 0%의 감면률 적용으로 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와 100%의 적용으로 나뉘고 각각 2가지와 4가지이다. 다음의 <표 3-27>은 감면률에 따른 적용대상을 분류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3-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의 감면 대상별 감면률(3)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동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상이 감면률 50%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 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 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감면률 100%

1 농지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초지의 조성 2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3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 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을 말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용·공공용시 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 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주 :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정리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8가지이며, 보전산지의 경우 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준보전산지에 적용하는 50%와 100%의 감면률로 분류하면, 50% 감 면률의 적용 예는 2가지, 100% 감면률의 적용 예는 6가지이다.

표 3-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의 감면 대상별 감면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