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실수납액 (우측)

3.2.4. 미수납액 추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은 1994년 6월 8일,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 라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10년 이상 상실되어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 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137)과 토지238)에 대하여 공무원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지가를 조사하거나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등의 조사·확인을 하여 사실상 산림 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경우에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산림청 지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산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의 토지 1과 2에 적 용되는 산림청의 지침은 폐지되었다. 산지관리법 제 44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으로 복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지전 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산지전용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2001년 12월 31 일에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종전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부과하여 미납되었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라면 산림법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림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은 제도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년도인 2003년만 2십5억2천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2004년부 터 2007년 최근까지는 모두 백억 원 단위의 미수납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에 들어서는 2백7십7억7천4백만 원, 2005년 2백4십6억4천9백만 원,

37) 주택·공장·상가건물 등의 건축물 또는 나대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

38) 주변토지와 지형·지세·형상 및 토지값이 유사한 토지

연도

부과 징수

미수납액 미수납률

금액(a) 금액(b)

2003 69,992 67,470 2,522 3.60 2004 108,538 80,764 27,774 25.59 2005 116,520 91,871 24,649 21.15 2006 111,989 86,646 25,343 22.63 2007 147,820 113,826 33,994 23.00

2006년 2백5십3억4천3백만원이다가, 2007년에 들어서는 3백3십9억9천4백만 원으로 그 미수납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수납률은 전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액 대비 비율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3.6%이던 것이 2004년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비율로 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미수납률은 증가하고 있다. 심 각한 문제는 제도시행초기연도인 2003년을 제외하고 미수납률이 3.6%에서 제 도시행 2차년도인 2003년 25.59%로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2004년 21.15%, 2005년 22.63%, 2006년 22.63%, 2007년 23%로 20%대를 유지하고 있 다는 데에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미수납률은 약 1%p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미수납률을 기록한 해당 년도에 맞추어 전년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의 미 수납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4년은 2백5십2억5천2백만 원, 2006년은 6억9천5 백만 원, 2007년은 8백6십5억1천2백만원이다. 2005년은 2004년에 비하여 부과 와 징수금액이 약간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3십1억2천5백만원의 미수납액을 기 록한 예외의 경우이다. 다음은 미수납액과 미수납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 3-23>이다.

표 3-23. 최근 5개년 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과 미수납률

단위 : 백만 원, %

시․도 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47,825 113,827 33,998

서울특별시 248 243 5

부산광역시 3,976 3,647 329

대구광역시 909 761 148

인천광역시 2,306 1,461 845

광주광역시 2,903 1,160 1,743

대전광역시 407 205 202

울산광역시 2,207 2,181 26

경 기 도 44,245 39,296 4,949

강 원 도 10,339 7,116 3,223

충 청 북 도 8,427 7,947 480

충 청 남 도 14,012 13,214 798

전 라 북 도 2,036 1,928 108

전 라 남 도 8,489 7,430 1,059

경 상 북 도 19,048 9,208 9,840

경 상 남 도 11,333 9,533 1,800

제 주 도 7,410 2,381 5,029

자유구역청 4,498 3,909 589

산림청(본청) 2,264 -396 2,660

북 부 청 1,396 1,363 33

동 부 청 917 888 29

남 부 청 150 108 42

중 부 청 74 74

-서 부 청 231 170 61

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과 관련한 자료가 2007년에만 한정되어 최근 자료만 표기.

경우에도 경기도의 미수납액 4,949백만원의 2배에 달하는 9,840백만원이 미수 납액이다.

표 3-2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미수납액 - 2007

단위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