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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업무제도 연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현황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실태 29)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실태

3.2.1. 수납업무제도 연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징수와 관련하여 연혁을 다루었던 절과 동일하 게 본 부담금이 신설된 199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수납업무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수납업무 위탁전인 Ⅰ시기(1990년 ~ 1995년)에는 두 단계의 행정절차로, 시 장․군수, 지방산림청장이 허가한 경우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서를 받은 자가 국고 취급 금융기관에 수수료 없이 납부하였다. 수납업무를 위탁했을 때 의 Ⅱ시기(1996년 ~ 2001년)에는 다섯 단계의 절차를 밟았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이 납입고지와 동시에 산림조합중앙 회에 부과명세서를 송부하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취급수수료로 전 용부담금 납입액의 5/100을 받는 납입고지의 단계, 고지서를 받은 자가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에 납부하여 농협․수협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계좌로 입 금을 하는 납부의 단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납하여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2/100에 해당하는 수납수수료를 얻고, 월 1회 산림청에 세입고지서를 발부 요 청하는 수납단계, 세입고지서 발부 요청에 따라 산림청 세입징수관(산지관리과 장, 전국 1인)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세입고지서를 발부하는 세입고지서 발 부의 단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세입고지서를 받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국고 납입을 하는 국고납입의 절차를 거쳤다.

Ⅲ시기(2002년 ~ 2008현재)는 수납업무 위탁을 폐지하여 초기와 같이 두 단 계의 절차로만 행정이 이루어진다. 첫째, 납입고지의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이 납입고지를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취급수수료로 납입액의 10/100 지급받는다. 둘째, 납부단계

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자가 국고 취급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 종료된다. 사후 에는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국고 납입 을 시행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제도의 변천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제도’의 변천 흐름도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단위: 원) 납부기간

1 1,000만원 미만 20일 이상 30일 이내

2 1,000만 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30일 이상 60일 이내

3 5,000만 원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내

3.2.2.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납부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 은 날부터 납부금액별로 구분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산지전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또한,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환급 외에 산지관리법의시행령 등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 감하여 환급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에 의거하여 동일지 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금액에 따라 기한이 최소 20일에서 최장 90일 까지 규정된다. 납부금액의 기준으로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의 납부기간은 산지전용허가이후 20일 이상 30일 이내이다. 둘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에 는 30일 이상 60일 이내가 납부기간이 된다. 셋째, 납부할 금액이 5천만 원 이 상일 때에는 60일 이상 90일 이내이다. (표 3-20)

표 3-20.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 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 도의 분할납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5년 6월 23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체조림비를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 고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사업 착수 전에 30%를 납입하고 잔여 금액을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1997년 11월 29일에 산 업단지 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관광단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분할 납부 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1999년 8월 6일에는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1년 4월 27일, 분할 납부시 발생될 수 있는 미수납채권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에 따른 이행보 증금을 예치토록 규정하는 동시에,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분할납부 대상 및 방법, 절차 등도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분할납부 검토조건은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로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적용이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농림수 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분할 납부를 인정해 주는 조건은 각각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으며, 총 5가지 경우로 나눈다. 이 중 경우1은 2008년 7월 24일에 개정한 내용이고, 분 할납부가 고려되는 조건들은 모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경우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인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우2.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우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

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우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의 절차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를 관할 청에 제출한다. 관할청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관할청이 분할 납부 를 결정하였다면,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 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 안 3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이다.

이행보증금은 2005년 8월 24일에 개정된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한 6가지 형태로 규정한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최종 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이 다. 다음은 지급보증서의 6가지 형태이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 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사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 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 사업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1”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형태가 유가증권․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고, 지급보증 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형태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고, 지급보증 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형태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