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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개요

3. 농지보전부담금 사례분석

3.1.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용 및 개발수익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지조성 을 통한 농업용지 절대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농지제도로서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의의가 매우 높다.

오늘날 고도산업사회로의 전이에 따라 과거 토지의 활용도가 일부분에 국한 되었던 것이 공장, 도로, 산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그 용도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따른 보건, 휴양, 문화체육시설용도로 역시 토지 수요 가 늘어나고 있어 도시화와 함께 평활지인 농지에 대한 타 용도로의 대규모 전 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가는 농지에 대한 대체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과다․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지보전부 담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허 가를 받은 농지가 정부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몽리지인 경우에는 당해 투자 비용을 농지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지 조성을 도모하여 일정한 농지면적을 유지하는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에

서 기원한다.20)

당시 부과금액은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하였는데 동 조문에 의하 면 “농지개량사업 몽리지의 전용자가 납부할 부담기준금액은 간척지․개간 지․경지정리지․농업용수개발사업지 등의 구별에 따라 정하되 농림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의 각 사업에 대하여 기준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3할 상당액을 부담기준금액으로 결정, 고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투 자액이 당해 사업비의 3할에 미달한 때에는 그 투자비율 상당액을 부담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경제개발논리에 따른 토지수요가 증가로 농지 의 타 용도 전환이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농지보전법을 개정하여 반드 시 농지로 보전해야 할 “절대농지”를 지정토록 하고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 에는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제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절대농지의 전용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목적과 전용면적만큼의 농지총 량을 유지해 나간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요군수산업시설 또는 기 간산업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시는 감면제도가 있었다. 그 후 전용규제를 강화하기위해 상대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조성비 부과 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농지조성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지기금 을 설치하여 이를 농업진흥공사가 관리토록 하되 동 기금으로 대체농지를 직 접 조성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감면대상도 일부 확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 늘날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지조성비제도가 농지보전법에서 이관된 후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명칭과 부과기준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는 등 현재 에 이르고 있다.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곤 외, 2008

그림 2-2.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변천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곤 외, 2008

구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